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666
판결선고
2013.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웨딩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시간급최저임금은 4,000원 이상이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은 4,110원 이상이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은 4,320원 이상임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5.부터 2011. 12. 18.까지 근무한 D에게 위와 같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2009. 8. 15.부터 2011. 6. 30.까지 시간급 3,001원, 2011. 7. 1.부터 2011. 9. 15.까지 시간급 2,925원, 2011. 9. 16.부터 2011. 12. 18.까지 시간급 3,064원)을 지급했고, 위 사업장에서 2011. 5. 15.부터 2011. 12. 18.까지 근무한 E에게 위와 같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인 3,001원을 지급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와 E를 2011. 12. 18.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D에게 1,100,000원을, E에게 1,05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 E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웨딩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9. 8. 15.부터 2011.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754,646원 및 퇴직금 7,305,859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5. 15.부터 2011.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594,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