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97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석담(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대표자로서, 광주 서구 E에 있는 F카페 광주화정점에서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서면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1. 2. 1. G을 위 카페 점장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2. 4. 1. H을 위 카페 제빵사로, 2012. 9. 9. C을 위 카폐 음료제작 및 판매원으로, 2012. 5. 4. I을 위 카폐 음료제작 및 판매원으로, 2012. 5. 11. J을 위 카폐 음료제작 및 판매원으로, 2012. 12. 1. K를 위 카폐 음료제작 및 판매원으로 각각 고용하는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G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2011. 2. 1.부터 2013. 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1. 2.분 임금 135만 원, 2012. 12.분 임금 150만 원, 2013. 1.분 임금 483,87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61,240원 합계 4,195,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 등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근로한 H의 2013. 1.분 임금 38만 원, K의 2013. 1.분 임금 192,000원, J의 2013. 1.분 임금 107,800원, I의 2013. 1.분 임금 254,8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2. 1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퇴직한 G의 퇴직금 2,990,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월 정직원/일용직 급여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전문(범죄사실 1항의 서면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제1항(범죄사실 2항의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범죄사실 3항의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범죄사실 4항의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범죄사실 5항의 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 K, J, I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뒤늦게나마 지급하였고, G에 대한 임금의 일부분도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시점 이전까지 2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2013. 1.분 임금 76,8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데에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본문에 위반한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