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40
판결선고
2019.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10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해당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수사보고(E 전화 통화), 수사보고(F 전화 통화), 수사보고(G 전화 통화), 수사보고(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임금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6년 10월 임금 차액 352,3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12,649,363원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30.경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3,356,017원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6.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