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13
판결선고
2021. 2.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본점을 둔 특수시멘트 등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9. 9.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개명 전: E)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6.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114,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6,997,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6.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50,225,5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1,930,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와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H, I,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G 임금대장 및 자금집행계획서 제출)
미지급 급여현황, 각 이메일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연차휴가사용대장, 경영자문계약서, 퇴직금산정서, 임직원 임금지급 요청 이메일, 경영위탁중지 요청 이메일, J의 G, E 해고 통지, J 대표 인사 및 업무지시 관련, A 회장 임직원 업무지시 관련, A 회장 임직원 임금지급 요청 관련, A 회장 인사업무 관련, A 회장 경영위탁 관련, A 회장 영업 및 대외업무 관련, 자금집행계획서 및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해고된 2019. 9. 26. 및 F, O, P, Q이 각 퇴직할 무렵인 2019년 8월경 당시 ㈜C의 사업경영담당자는 위 회사의 지배주주인 G이고, 피고인은 G와의 약정에 따라 경영 자문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D, F, O, P, Q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G는 ㈜C의 설립자이자 지배주주인 사람으로, 적자 등으로 인해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C의 정상화를 위해 2018. 12.경 경영자문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C의 경영권을 위임하였다. ② 이에 따라 G는 2018. 12. 20.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명한 R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R는 2019. 3. 26.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명한 J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10. 16.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C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R, J를 통해 ㈜C의 대출금 관리를 포함한 자금관리,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임금지급 업무를 총괄하였다(심지어 2019. 9. 26.에는 J를 통해 G에게 해고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C의 사업경영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해당기간 ㈜C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G로부터 ㈜C의 경영권을 위임받았을 당시 이미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C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파킨슨 병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