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81
판결선고
2021. 5.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부터 2020.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 임금 2,143,59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7,144원 등 합계 2,350,739원, 2019. 3. 21.부터 2020.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26,200원, 2019. 8. 2.부터 2020.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2,530,488원, 2020. 2. 임금 1,359,836원, 2020. 3. 임금 453,753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5,240원 등 합계 4,689,3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부터 2020.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98,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년 단체협약서, C 안전상조회 회칙, 사직서(F)
수술확인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과 D의 임금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22조 및 이 사건 회사의 안전상조회 회칙 제12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공제를 요청한 금액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E과 D의 경우 그들의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공제를 요청한 위 근로자들의 부담금을 그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미지급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F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기간(2019. 3. 21.부터 2020. 3. 20.까지)의 말일인 2020. 3. 20. 무단결근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 추가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단
E과 D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 제12조 제5항(‘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 발생하면 즉시 조합은 사고자에게 가불증을 수령하여 회사에 제출하며 급여에서 공제하여 조합에 입금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은, 노동조합이 회사에 근로자의 임금 공제를 요청하려면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의 공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불증’을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2020. 2. 17.자 D의 가불증은, 그 내용상 2020. 4. 급여부터 공제하기로 기재되어 있어 D의 2020.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임금 미지급이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임금 공제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E의 경우 자신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자신의 퇴직금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각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함을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달리 E과 D이 자신들의 사고로 인한 공제에 동의하는 가불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과 D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불증을 제출하거나, 달리 공제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리 휴무를 신청하고 2020. 3. 20. 휴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의 만료 통보를 받아 근속기간 1년이 완성되는 날을 잘 알고 있는 F이 퇴직금 부지급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1년의 근속기간 완성 단 하루 전에 사직할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F은 ‘2019. 3. 21.부터 2020. 3. 20.까지 계약만료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2020. 3. 20. 휴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은 2020. 3. 20.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휴무하였고, 이에 따라 근속기간 1년을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김용민
각주1) ‘회사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동조합비, 상조회비, 소득세 및 주민세, 근로자의 가불금, 기타 노동조합에서 공제 요청한 금액은 기발생한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