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89
판결선고
2023. 10.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 소재 C요양원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10.13.부터 2023.1.10.까지 C요양원에서 근로한 D의 2023년 1월 임금 734,6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10.13.부터 C요양원에서 근로한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70,000원을 해고일인 2023. 1. 10.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10.13.부터 2023.1.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39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취업규칙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은 사회복지법인 E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위 법인 및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인 F이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임명받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이외에도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요양원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D도 피고인의 전임자인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의 ‘사업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의 합계 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이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위 동종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요양원에서의 지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