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노8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1361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3고단182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3고단1019 중 근로자 B, O, P, Q, R, S, T, U, V, L, I,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Y, AA, Z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레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변제하거나 공탁한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금 중 일부에 불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Z의 유족에게 체불임금 중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1>, AA에게 체불임금 중 원금 상당액(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