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220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K, AL, AN에게 별지5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중 '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원고들 중 K, AL, A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43명에게 별지8 '원고 43명의 인용액' 중 '인용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된 환경미화원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환경분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는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하고, 특정할 경우는 'O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위 각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이라 하고, 특정할 경우는 'O년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부터 2011. 12.까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원고들 포함)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이 정한 대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9. 1.분부터 2009. 9.분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 근속가산금(2009. 10. 16.부터 폐지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2009. 10. 16.부터 폐지됨), 아침간식비(2009. 10. 16.부터 폐지됨), 위험수당(2009. 10. 16.부터 폐지됨),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위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었다.

2)

2009. 10.분부터 2011. 9.분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 만근수당(2009. 10. 16.부터 신설, 2012. 10. 1.부터 폐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위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었다.

3)

2011. 10.분부터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다. 만근수당은 위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었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별지2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 기재와 같다.

마.

2009. 10.부터 2011. 12.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 원고들의 휴일근무일수 및 미사용연차일수는 별지3 '기지급임금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46, 제3호증의 1 내지 161, 을 제3호증의 1, 2, 제8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3, 제1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의 확정 가.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며,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데,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통상 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하고,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니,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26조에 정해진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나.

만근수당 부분 (긍정)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호증의 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2,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46, 제3호증의 1 내지 161, 을 제3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만근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 만근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9. 10. 16.자 단체협약 및 2009. 10. 16.자 예산편성기준(만근수당 항목)에서 신설된 이래 2011년 단체협약 및 2011년 예산편성기준에 이르기까지 계속 있어 왔다. 위 만근수당 규정에 의하면, 만근수당(월 정액 282,200원)은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되,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휴가(연차유급휴가, 특별휴가, 건강휴가, 퇴직휴가, 공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병가 및 무단결근 시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된다. 2 피고는 2009. 10.부터 2011. 12.까지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만근수당을 지급하면서 병가 및 무단결근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부분

1)

통상임금 여부 (긍정)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 수당별로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분할지급한 기말수당(연 4회), 정근수당(연 2회), 체력단련비(연 5회)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642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85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2,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46, 제3호증의 1 내지 161, 을 제3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통틀어 '기말·정근·체력수당'이라 한다)는 피고 소속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제21조)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상여금 항목)에서 정한 기말·정근·체력수당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ᄀ 기말수당은, a 2009. 10. 15. 이전까지는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월 통상임금(=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의 200%를 연 4회(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b 2009. 10. 16. 이후부터는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상여금 지급 기준임금(=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의 200%를 연 4회(3월, 6월, 9월, 12월)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ᄂ 정근수당은, a 2009. 10. 15. 이전까지는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월 통상임금(=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의 100 ~ 200%를 연 2회(1월, 7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b 2009. 10. 16. 이후부터는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상여금 지급 기준임금(=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의 0 ~ 100%를 연 2회(1월, 7월)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ᄃ 체력단련비는, a 2009. 10. 15. 이전까지는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월 통상임금(=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의 250%를 연 5회(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b 2009. 10. 16. 이후부터는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상여금 지급 기준임금(=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의 250%를 연 5회(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2 피고는 2009. 10.부터 2011. 12.까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기말·정근·체력수당 규정에 따라 기말·정근·체력수당을 지급하였다.

2)

신의칙 위배 여부 (부정)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기말·정근·체력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다음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이 뒤늦게 기말·정근·체력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견련관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말·정근·체력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등으로는 원고들이 기말·정근·체력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임금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2 기말·정근·체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비, 위험수당 부분 (긍정)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비, 위험수당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85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2,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46, 제3호증의 1 내지 161, 을 제3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비, 위험수당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제21조)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복리후생비 항목)에서 정한 위 각 수당의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ᄀ 정액급식비는, a 2009. 10. 15. 이전까지는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1년차는 51,000원으로 하고 연차별로 1,000원을 인상하며 40년차는 90,000원으로 하고, b 2009. 10. 16.부터는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월 정액 160,000원으로 한다. ᄂ 교통보조비는, a 2009. 10. 15. 이전까지는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1년차는 61,500원으로 하고 연차별로 1,500원을 인상하며 40년차는 120,000원으로 하고, b 2009. 10. 16.부터는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월 정액 140,000원으로 한다. ᄃ 위생수당은, a 2009. 10. 15. 이전까지는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1년차는 20,800원으로 하고 연차별로 2,600원을 인상하며 40년차는 122,200원으로 하였으나, b 2009. 10. 16.부터 폐지되었다. ᄅ 아침간식비는, a 2009. 10. 15. 이전까지는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1년차는 13,200원으로 하고 연차별로 1,200원을 인상하며 40년차는 60,000원으로 하였으나, b 2009. 10. 16.부터 폐지되었다. ᄆ 위험수당은, a 2009. 10. 15. 이전까지는 모든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1년차는 33,700원으로 하고 연차별로 1,700원을 인상하며 40년차는 100,000원으로 하였으나, b 2009. 10. 16.부터 폐지되었다. 2 피고는 2009. 10.부터 2011. 12.까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위 각 수당규정에 따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비, 위험수당을 지급하였다.

마.

소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통상임금에는, 피고가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만근수당, 기말·정근·체력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아침간식비, 위험수당이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즉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으로부터 기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가.

시간급 및 1일 통상임금 액수

1)

월 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약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이고,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급휴일인 토요일의 작업은 윤번제로 한다. 위 각 규정에 따라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26시간[= (주당 평일 40시간 + 주당 토요일 4시간 + 주당 일요일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명시하여 통상 시급을 산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시간급 및 1일 통상임금 액수 월 근로시간을 위 226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 '통상임금' 중 '개정 시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통상임금은 별지4 '통상임금' 중 '개정 일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법정수당 액수

1)

휴일근무수당

가)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2,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46, 제3호증의 1 내지 161, 을 제3호증의 1, 2, 제8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제19조의 1)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휴일근무수당 항목)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1일분 통상임금(= 통상임금/226시간 × 8시간)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위 휴일근무수당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3 원고들의 휴일근무일수는 별지3 '기지급임금내역' 중 '휴일일수'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은 별지5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중 '실수령 휴일수당'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0.부터 2011. 12.까지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에서 원고들의 기수령금액을 공제한 차액(별지5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중 '개정 휴일수당'란 기재 금액에서 '실수령 휴일수당'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체불 휴일수당'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간외근무수당

가)

당사자의 주장

(1)

별지1-2 '피고수용금액' 중 '성명'란 기재 원고 23명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22명(A, B, C, D, F, J, K, L, M, O, Q, U, V, Y, AG, AJ, AL, AM, AN, AP, AS, AT)(이하 '위 원고 22명'이라 한다)의 주장은, 피고가 위 원고 22명에게 아래 '2009. 10.분 보수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추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은, 위 원고 22명이 2009. 10. 실제 시간외근무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 22명의 위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시간외수당 항목)에 의하여, 피고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1 2009년 단체협약의 체결일(2009. 10. 16.) 전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및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에 시간외근무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그 근무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당 8,880원 ~ 13,0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2 2009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09. 10. 16. 이후부터는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통상임금/226시간)의 1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 22명이 2009. 10. 16. 이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09년 단체협약 이후부터의 위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4, 6, 10 내지 13, 15, 17, 21, 22, 25, 33, 36, 38, 39, 40, 42, 45, 4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09. 10.분보수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위 원고 22명의 시간외근무수당은 2009년 단체협약 이전의 위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에 따라 실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009. 10.분 보수지급명세서 등으로는 위 원고 22명이 2009. 10. 16.부터 2009. 10. 30.까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원고 22명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 22명은 2009년 단체협약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

42, 45, 4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09. 10.분보수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위 원고 22명의 시간외근무수당은 2009년 단체협약 이전의 위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에 따라 실제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009. 10.분 보수지급명세서 등으로는 위 원고 22명이 2009. 10. 16.부터 2009. 10. 30.까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원고 22명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 22명은 2009년 단체협약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 22명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차휴가수당

가)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2, 갑나 제1호증의 1 내지 46, 제3호증의 1 내지 161, 을 제3호증의 1, 2, 제8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제19조의 3)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연차유급휴가수당 항목)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환경미화원들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1일당 통상일급(= 통상임금/226시간 × 8시간)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위 연차유급휴가수당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3 2009년에 근무일의 80% 이상을 근무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시점인 2010. 12.경 발생한다. 2010년에 근무일의 80% 이상을 근무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시점인 2011. 12.경 발생한다. 4 원고들의 연도별 미사용연차휴가일수는 별지3 '기지급임금내역' 중 '미사용연차일수'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은 별지5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중 '실수령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A, AS은 2011. 1. 보수 지급 당시 기타수당(원고 A 429,200원, 원고 AS 405,300원)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갑나 제1호증의 1, 45), 계산의 편의상 원고 A, AS이 이를 2010. 12. 실수령 연차휴가수당으로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연차 휴가수당에서 원고들의 기수령금액을 공제한 차액(별지5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중 '개정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에서 '실수령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체불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야간근무수당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중 E, AD을 제외한 나머지 44명의 주장 원고들 중 야간근무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E, A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44명(이하 '위 원고 44명'이라 한다)은 야간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한 환경미화원들로서, 실제 2009. 10.부터 2011. 9.까지 오후 10:00경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다음 날 오전 08:00까지 약 10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 44명에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06:00까지의 6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원고 44명이 야간에 실제로는 3 ~ 4시간 정도만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원고 44명이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 44명에게 추가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3호증의 1 내지 161, 제4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4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357, 제11호증의 1 내지 43, 제12호증의 1 내지 143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의 2014. 8. 20.자 대구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2014. 8. 21.자 및 2014. 8. 25.자 대구환경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제19조의 1)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야간근무수당 항목)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킬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통상임금/226시간)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 원고 44명은 야간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였다. 생활쓰레기 수거팀은 차량(AU, AV, AW 등) 1대당 운전자 1명 및 환경미화원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한다. 그 작업방식은, 환경미화원이 리어카를 끌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가에 생활쓰레기를 모아두는 작업을 반복한 후 수거작업이 끝나면 모아둔 생활쓰레기를 상차한 다음(수거작업 시 1인당 움직이는 동선은 약 15km에 이른다), 이를 먼저 개장하는 소각장으로 가서 버리고, 다시 작업현장에 돌아가 남아 있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후 매립장으로 가서 버리는 작업을 하고서, 차고지로 돌아와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팀은 차량(AX, AY, AZ, BA 등) 1대당 운전자 1명 및 환경미화원 3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한다. 그 작업방식은, 환경미화원이 120리터 수거통을 끌고서 각 가정에서 내어놓은 5리터 내지 20리터 음식물쓰레기 개별용기에 담긴 음식물쓰레기를 위 120리터 수거통에 담은 후 차량에 버리는 수거작업을 반복한 다음(수거작업 시 1인당 움직이는 동선은 약 15km에 이른다), 위 수거작업이 끝나면, 차량에 운전기사 외에 환경미화원 1명 내지 2명이 탑승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작업을 한 다음 차고지로 돌아와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고, 나머지 환경미화원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채 차고지로 먼저 돌아와 대기 또는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는 방식이다. 3 생활폐기물 수거차량(AU, AV, AW 등)은 2009. 1. 2.부터 2011. 10. 1.까지, 대부분 오전 1시에서 오전 4시 무렵에 대구환경공단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에 입차하였고(제1심의 2014. 8. 21.자 대구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부분 오전 4시에서 오전 6시 무렵에 대구환경자원사업소의 생활쓰레기매립장에 입차하였다(제1심의 2014. 8. 20.자 대구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AX, AY, AZ, BA 등)은 2009. 1. 2.부터 2011. 10. 1.까지, 대부분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 무렵 대구환경공단 음식물병합처리장(신천하수처리장)에서 계량하였다(제1심의 2014. 8. 25.자 대구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및 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차량운행일지목록에는, 위 기간 동안 위 각 차량의 출발시간은 대부분 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시간은 대부분 07:00 내지 08:00으로 기재되어 있다(갑나 제14호증의 1 내지 7). 4 피고는 2011. 10. 3.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시간을 '종전 밤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변경한다고 공고하였다(갑나 제4, 5호증). 피고가 2008. 3.경 음식물쓰레기 개별용기의 문전수거 실시(2008. 4. 1.자)를 위하여 가정 및 업소에 무료배부한 음식물쓰레기 개별용기, 피고가 2009. 1. 1.자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확대실시에 따라 제작·배포한 홍보물 등에는, 가정 및 업소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은 저녁 8시 ~ 12시로 표시되어 있고, 수거시간은 새벽 0시 ~ 6시로 표시되어 있다(갑나 제9호증의 1, 2, 제11, 12호증).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야간근무를 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원고 44명 중 K, AL, AN(이상 3명은 제1심판결이 야간근무수당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3명의 야간수당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를 제외한 41명의 월별 야간근무시간과 정당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월별 야간수당은 별지6 '월별야간수당' 기재와 같다. 위 원고 41명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야간수당 합계액은 별지7 '야간수당합계액' 중 '합계'란 기재와 같다. 위 원고 41명은 실제로 별지6 '월별야간수당' 기재와 같이 야간에 6시간(오전 0시 ~ 오전 6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 41명에게 야간수당으로 별지7 '야간수당합계액' 중 '합계'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미지급 법정수당의 합산액은, 원고 K, AL, AN는 별지5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중 '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고, 위 원고 43명은 별지8 '원고 43명의 인용액' 중 '인용액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5.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제1심 변론종결일은 2015. 5. 7.이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진원두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