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3975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성격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

앞서 본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성격,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의 문언적 의미, 이 사건 합의각서가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0. 7. 1.부터 미지급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보면, 피고들은, 피고 경주택시의 1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29시간(주 44시간 ÷ 7일)이고, 피고 대명택시, 월성택시의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5.71시간(주 40시간 ÷ 7일)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휴시간을 제외한 채 6일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1>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경주택시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피고 대명택시, 월성택시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월 만근은 25일 기준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경주택시의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7.3시간(주 44시간 ÷ 6일), 피고 대명택시, 월성택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6.7시간(주 40시간 ÷ 6일)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일에 대하여 피고 경주택시의 경우 2011. 4. 7., 피고 대명택시의 경우 2011. 8. 10., 피고 월성택시의 경우 2011. 9. 20.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 본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2. 체불임금내역표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각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 경주택시는 2011. 4. 22.부터, 피고 대명택시는 2011. 8. 25.부터, 피고 월성택시는 2011. 10.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자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3. 계산내역 표 참조).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소멸시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재차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당연히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의 지급이 유예되었고, 피고 경주택시는 2011. 3. 14., 피고 대명택시는 2011. 7. 28., 피고 월성택시는 2011. 8. 31.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경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한 2013. 10. 29.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사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당심 증인 A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을 포함한 택시회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서,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생한 최저임금의 지급범위,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취지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노사합의일인 2013. 10. 29.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채권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 및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들을 포함한 택시대표자협의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근로자들이 택시회사의 대표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자 이를 막고 최대한 교섭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피고들을 포함한 경주시 각 택시회사들의 대표이사들만 이 날인을 하였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 측에서는 위 노사합의서에 별도로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위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이후 각 택시회사 근로자들에게 공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을 포함한 경주시 각 택시회사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각 택시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들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임금채권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에 대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단서에서 우성교통산정기간은 2010. 7. 1.부터 2012. 11. 30.이라고 하고 있는 점, 경주시 내 택시회사들 간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 및 그 시행일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때까지에 대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피고들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한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노사합의 이후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 또는 퇴직근로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근로자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주시지부와 택시회사 대표들이 합의한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채권은 위 노사합의 당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인바, 위 노사합의 당사자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원고들의 임금청구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경주시지부가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위 경주시지부는 이미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유보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노사합의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을 포함한 경주시 각 택시회사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각 택시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들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임금채권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를 두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주시지부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이미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유보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록 이 사건 노사합의를 위와 같은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노사합의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시효완성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들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노사합의는,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이 사건 조항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자 회사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들을 포함한 경주시 각 택시회사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각 택시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들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임금채권을 승인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②

이 사건 노사합의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후에 제기되는 소송에서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피고들이 2010. 7. 1.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부족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렸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대 및 신뢰는 이 사건 노사합의 이전에 퇴직할 원고들 또한 동일하게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원고들은 2016. 2.~4.경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부족분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명택시, 월성택시의 별도 약정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도 약정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대명택시는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 Z, AF, AA, AE와 사이에, 피고 월성 택시는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 AK, AL, AM, AN와 사이에, 각 최저임금에 대하여 개별적인 합의를 하면서 합의일 당시까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피고들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 다32193 판결 등 참조).

(3)

을나 제6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명택시 노사는 2013. 8. 30.경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2년도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개인별로 계산하여 2013. 9. 중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액의 지급과 동시에 지급기일 이전까지의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 대명택시는 원고 Z, AF, AA, AE와 사이에 위 노사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실(합의서 문구는 "2012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금액을 정히 확인하고 미지급금액을 정히 영수하며 영수일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이다), 피고 월성택시는 2013. 9.경 원고 AK, AL, AM, AN와 사이에 '2012년, 2013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달분 지급금액을 정히 확인하고, 영수일 현재까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들의 주장은, 위 원고들과의 개별 합의서에 "영수일 현재까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임금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위 개별 합의서에는 "2012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금액" 또는 "2012년, 2013년 법정 최저임금 미달분"이라는 문구를 통하여 해당연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위 각 해당연도 이전의 임금에 대해서까지 영수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위 "영수증 현재까지의"의 문구는 부동문자로서 이른바 예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 대명택시 노사의 2013. 8. 30.자 노사합의에도 "2012년도 미지급된 임금 차액"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위 노사합의를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모두 포기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 대명택시의 노동조합이 원고 Z, AF, AA, AE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을나 제6호증의 1, 당심 증인 A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의 별도 약정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 대명택시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 AC에 대한 사납금 미납금 채권 250,414원을, 피고 월성택시는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 AK, AL, AM, AN와 사이에 가)항 기재 개별 합의 이후 각 지급한 돈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경주택시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경주택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납금제도를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사납금 인상과 간주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기존 협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이 종전 협약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 데에 택시운전근로자측 일방의 귀책사유만 있다거나 그 때문에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피고 경주택시에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경주택시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영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었던 점, ③ '조합원·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 경주택시로서는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 측에서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참조), 피고 경주택시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택시회사의 임금과 사납금은 불가분의 견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하여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전제로 합의한 새로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이지,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또는 사납금 인상에 관한 사항을 후속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과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 추후 체결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로 소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는바, 이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로서 택시사업자는 근로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고 근로자들에게는 고정된 월급을 주는 형태로 임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택시사업자가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하는 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들이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하여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납금제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본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인정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