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1나281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3.부터 202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경산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라.

2010년 이후 임금협정 개정 경과

1)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0.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1.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년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2년, 2014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 1일 근무에 대한 고정급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2010년부터 일 근로시간, 1일 사납금, 1일 고정급여의 구체적인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