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중화(기소), 고려진,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선경(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9.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6월 임금 208,728원, 2018. 8월 임금 2,143,958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133,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9.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50,3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증인 F, G의 법정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진정서, 급여명세서(2017. 7월~2017. 9월), 급여명세서(2018. 4월~2018. 6월)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사직서, 연차계, 급여대장(2018. 8월), 급여명세서(2018. 4~7월)
고용보험이력조회(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 F이 2017. 7. 10.경 E 주식회사(이하 'E')에 재입사하면서 종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고의가 없다.
⚬ F이 2018. 8. 21. 신청한 연차유급휴가(휴가기간 2018. 8. 21.부터 2018. 8. 31.까지)는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F의 근무기간은 2017. 7. 10.부터 2018. 8. 20.까지이다. 따라서, F이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산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제1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되고(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이 2017. 7. 10. 무렵 E에 재입사하면서 종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F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2017. 10.부터 E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F이 2018. 3. 무렵부터 계속해서 E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또한 다투지 않고 있다),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F의 2018. 8. 21.자 연차유급휴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은 형성권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가 없는 한 그 시기가 확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2018. 8. 21. 작성·제출한 연차계에는 인사담당자인 I의 차장의 결재인이 찍혀 있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E의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들어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2018. 8. 21.자 연차유급휴가신청은 잔존 휴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다음으로, F의 퇴직일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2017. 7. 10. E에 재입사한 후 근로조건, 처우 등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담당 업무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 그 후 F은 인사담당자인 I과 협의하여 2018. 8.말까지 근무하기로 하되 나머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의미로 2018. 8. 21. 사직서<1> 제출과 동시에 휴가를 신청한 사실, F에 대한 고용보험이력전산에도 2018. 8. 31. 이 근무기간 말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F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에 따라 2018. 8. 31.을 근무기간 말일로 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F이 연차유급휴가를 초과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상한을 초과한 총 2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근로관계 소멸 전의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위반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J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2. 20.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30,160원, 2018. 3. 1.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17,60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5,247,7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2. 20.경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40,669원, 2018. 3. 1.경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47,90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88,57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4. 14. 제출된 B, C의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성호
각주1) 1 사직서에도 근무기간이 2017. 7. 10.부터 2018. 8. 31.까지로 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