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33,2013
판결선고
2013. 9. 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단633』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동기 및 발전기를 제조하는 C㈜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D의 2012. 5.부터 2012. 8.까지 임금 합계 6,351,425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 및 별지(5) 체불내역(순번 5, 6)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95,103,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위 회사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한 E의 2012. 7., 2012.8. 임금 합계 3,275,182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83,570,68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F 등 4명이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3)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가산수당 합계 2,03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E 등 9명에게 2012. 8. 1.부터 2012. 8. 31.까지 별지(4) 연장근로 초과 기재 내역과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평균 20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D의 퇴직금 1,882,789원을 비롯하여 별지(5) 체불금품 내역(순번 1~4)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089,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사용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회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후 2011. 1.부터 2012. 9.까지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회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2013고단705』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동기 및 발전기를 제조하는 C㈜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퇴직한 G의 2012. 2.부터 2012. 8.까지 임금 21,732,484원과 연차수당 1,491,850원 등 합계 23,224,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퇴직한 위 G의 퇴직금 14,080,4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D의 각 진정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특별감독 점검표
임금체불 확인서 등, 임금 미지급 내역서 등, 미지급내역서 등, 임금 미지급 내역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판시 제2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2013고단633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J, D, H,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L, M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문, 제12조 제1항(포괄하여,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문, 제26조(포괄하여, 고충처리위원 미선임의 점)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