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3-1,2016
판결선고
2016. 11. 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83』-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 조명기기의 제조와 판매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4.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경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4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대구영업부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합계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위 회사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총 5대의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담보물인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9.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기계기구 총 5대를피해자의 승낙 없이 부산 소재 BS캐피탈에게 3억 원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대구영업부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65억 원으로 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합계 7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인 구미 시 H 공장용지, 동 지상 공장건물 및 동 공장건물에 설치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총 6대의 기계기구를 포함한 총 12대의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 위 지상 공장건물 및 위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을 65억 원인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담보물인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노후 기계를 다른 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위 담보물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0.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기계기구 총 6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대구 북구 J 소재 K의 대표L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250톤 프레스 기계를 교부받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91』 -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소유의 언로더(SUD-120) 기계 2대를 포함한 13대의 기계에 관하여 대출 총액 404,200,000원, 기본금리 7%, 36개월간 매월 10,962,119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들을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3.경 위 언로더 기계 2대를 임의로 'M' 업체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88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A은 구미시 H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 구미시 N 소재 O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 사업장 내에 소재한 P의 대표이다.
주식회사 I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열판 및 LED 조명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P은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TV 부품 조립, 검사, 포장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O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피고인들은 위 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온 사용자들이다.
해고의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O 에서 2015. 2. 23.경 입사하여 점장으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Q을 2015. 11. 6.경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7.경부터 주식회사 I에서 대리의 직위로 경리 업무를 수행하다 2015. 8. 12.경 퇴직한 근로자 R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직상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연대책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S에게 2015. 6월 도급비 15,429,767원, 2015. 7월 도급비 20,232,212원, 2015. 8월 도급비 4,310,900원 등 도급비 합계 39,972,879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인 S가 2015. 5. 1.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사이에 위 (주)I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T의 2015. 5. 임금 465,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5,427,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0. 19. 징역 4 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3』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감정평가명세표 2부, 여신상황조회표(차주:주식회사 I), 형사고소예정 통지장,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I), 근담보권설정계약서(2014. 1. 3.자), 근담보권설정계약서(2013. 11. 29.자)
여신거래약정서 8부, 감정평가서
계좌거래내역서(기계 처분대금 입금), 기계매매계약서
계약서(K와 기계 대체)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등 첨부, K L 전화진술, 담보설정한 기계기구의 확인에 대한, BNK캐피탈 본사 채권팀의 전화진술)
『2016고단591』-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수사보고(M 전화통화에 대한)
『2016고단88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S,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 X(고소인 대표), Y, R, T, Z, AA, AB, AC, AD, AE, AF, AG, A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의 진술서
탄원서
각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I, AJ, AK와의 각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근로자 R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이 횡령죄와배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주식회사 I에 대한 회생절차(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40호)가 2016. 8. 23.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도급비를 변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전후 및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