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A은 2018. 1. 10.부터 2018. 6. 26.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 27.부터 위 학원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9. 3. 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36,438원, 2018. 3. 2.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800,000원, 퇴직금 합계 5,136,4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23
판결선고
2020. 12. 1.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퇴직금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E의 차량 탑승업무에 관한 시간외근로수당 부분)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9.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 3.부터 5.까지의 각 임금 156,996원, 임금 합계 470,98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E의 차량 탑승업무에 관한 시간외근로수당 부분 및 E과 F의 연차수당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9.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6. 임금 142,0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5,181,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E의 차량 탑승업무에 관한 시간외근로수당 부분
피고인들은 E에게 기본급 185만 원에 시간외근로수당 15만 원을 합한 200만 원을 월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E과 F의 연차수당 부분
아래와 같은 이유로 E과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연차수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B은 E과 F가 주장하는 연차수당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공휴일 관련 주장
피고인들은 E, F와 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약정한 적이 없으므로, 공휴일은 무급휴일이다. 피고인들은 공휴일이 무급휴일임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E과 F가 공휴일에 쉰 것은 연차 유급휴가로 인정되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기 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 E과 F가 주장하는 연차수당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F의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F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여 이후 연차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연차 사용일수 공제 주장
하계 또는 동계휴가를 포함하여 E은 16일을 결근하였고, F는 22일을 결근하였다. 이는 E과 F가 피고인들과의 상호합의 하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연차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E에 대한 차량 탑승업무에 관한 시간외근로수당 부분
피고인들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과 E 사이에 기본급 외에 E이 차량 탑승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 수당으로 월 15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E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 위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E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① E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수, 금요일은 ‘09:30부터 19:05까지’로, 화, 목요일은 ‘09:30부터 17:35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E은 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09:00부터 09:30까지 차량 탑승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③ E은 연봉 2,500만 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월 급여로 나누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부분 수당을 청구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228903 사건에서 E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봉 2,500만 원에 이 부분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E의 차량 탑승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① 피고인들과 E 모두 E의 차량 탑승업무로 인해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무기간 내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E이 해당 월에 차량 탑승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다음 달 급여에서 이 부분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점, ③ 그런데도 E은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이 부분 수당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E은 급여명세서를 수령하였고, 때때로 그 내용 중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의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지만, 이 부분 수당이 누락되었다고 이의한 적은 없다) ④ 피고인들은 E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할 때 임금의 액수를 이 부분 수당을 제외한 185만 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E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E은 2019. 3.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F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점, ⑥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의 근무기간 동안 E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 위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수당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피고인들의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과 F에 대한 연차수당 부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공휴일 관련 주장에 대하여
우선 공휴일이 약정휴일인지에 관하여 보면,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① E과 F가 위 학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것을 전제로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에 대해 어떤 이의도 없었던 점, ② F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도 “Employee will receive all Korean National holidays”로 기재되어 있어 공휴일이 휴일이라는 취지인 점, ③ 변호인 역시 공휴일이 약정휴일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2020. 11. 12.자 변론요지서 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따라서 공휴일이 연차 유급휴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62조), E과 F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청구를 했다거나 피고인들과 사이에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연차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①, ②의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E, F에게 공휴일이 무급휴일이므로 기 지급된 급여 중 일정액이 반환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거나 그에 부합하는 어떤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F의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인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정산이 근로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와 이에 따른 연차수당 역시 근로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F가 1년간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만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쳤더라도 다음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언제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데,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연차 사용일수 공제 주장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일이 특정되는 날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해당 월에 근로자가 결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액의 산정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일자에 E과 F가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E과 F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결근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지급 연차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의 경우도 ① 마찬가지로 E과 F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일반적으로 방학기간 동안의 학원 휴무일은 학원생들 일정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인 점, ③ E과 F도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학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쉬라고 하여 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역시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62조), F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5 days paid vacation’이라고 되어 있을 뿐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한다는 기재가 없고 특정한 근로일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E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F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① E과 F는 각종 공휴일과 하계휴가 5일 또는 동계휴가 5일을 쉬었던 점, ② 그 외에 출근부상 평일에 E과 F가 출근했다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일수도 상당수 되는 점, ③ E은 1년 2개월 동안, F는 1년 동안 각 근무하였는데 F가 2019. 3.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연차수당을 요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④ E은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F는 2018년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6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분의 연차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E과 F가 공휴일과 하계 또는 동계휴가기간 동안 쉬었고, 평일에도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서는 안 되거나 적어도 E과 F가 주장하는 일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점, ⑤ 근로기준법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제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제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로 규정하다가,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제3항이 삭제되었고, 개정 근로기준법은 E과 F가 위 학원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8. 5. 29. 시행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 및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연차수당의 지급의무의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피고인 B의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