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29. 선고 2020고단133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5, 7, 9, 16, 18, 26, 39, 40, 41, 63, 74, 75, 76, 78, 82, 84, 85, 88, 94, 95, 108, 109 기재 근로자에 대한 2019년 10월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5, 7, 14, 16, 24, 36, 37, 38, 59, 68, 69, 70, 72, 76, 78, 79, 82, 88, 89, 100, 101, 102 기재 근로자에 대한 2019년 11월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3, 5, 6, 13, 22, 35, 36, 37, 58, 67, 68, 69, 71, 75, 77, 78, 81, 87, 88, 99, 100, 101 기재 근로자에 대한 2019년 12월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 3, 4, 10, 15, 23, 36, 37, 38, 60, 67, 68, 69, 71, 75, 77, 78, 80, 86, 97, 98, 99 기재 근로자에 대한 2020년 1월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 3, 4, 10, 15, 22, 35, 36, 37, 58, 65, 66, 67, 69, 73, 75, 76, 83, 94, 95, 96 기재 근로자에 대한 2020년 2월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