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81
판결선고
2024.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D사업조합과 E노동조합연맹 F노동조합이 서명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24조 및 임금협정서 제3조에 의하면, 2016. 7. 17.까지 입사한 운전기사의 근속년수가 1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는 2호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C 주식회사는 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9. 10.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2017. 2. 임금에 대하여 2호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호봉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에 대하여 2호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호봉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9.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 임금 중 1호봉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과 2호봉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의 차액 536,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8,769,55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9.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중 2017. 2. 1.부터 2019. 10. 1.까지 1호봉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2호봉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의 차액 4,136,9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7,634,00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촉탁근로계약서, 합의서, 기사 급여대장, 임금협약서, 단체협약서, 미지급 임금내역 등, 퇴직금 산정차액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 1년 단위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한 버스기사들로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등 호봉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판단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제 적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한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촉탁 근로계약 제3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달리 위 근로자들의 급여 액수, 급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협정에 의하면, 2016. 7. 17.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1년 이상부터 4년 미만까지 2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근로자들은 모두 2016. 7. 17. 이전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기준을 1호봉으로 설정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됨을 전제하였다.
촉탁근로계약 제7조에서 계약기간은 12개월이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에다가(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수령금을 포기하고 정년만료 후 기승무차량에 2년 고정,1년간 예비 근무한다(3년 촉탁)'는 조건으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3년 계속 근무가 보장되어 있었고, 위 근로자들이 정년퇴직 후 재입사하면서 촉탁근로계약서를 1회 서면으로 작성한 것 외에 1년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자동해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 재입사할 당시 이 사건 회사와 한 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퇴사 시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정년퇴직자재고용시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1호봉부터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버스기사들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제공하면서 그 성과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호봉 상승에까지 차별을 두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고의 유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 촉탁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수년간 호봉승급을 주장하는 촉탁직 근로자는 없었던 점, 대구광역시가 정한 『시내버스기사 인건비 산정기준』 에서 '임금 단체협약상 정년(2년 연장 포함) 만료 후 재취업자(만 60세 초과자)는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임금협정서상 1호봉 임금 중 최저금액 이하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노사 간에 묵시적으로 확립된 관행이자 합의라고 보아야 하는 점, 촉탁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년 1년짜리 촉탁계약이 묵시적으로 새로 체결되었고 계약서 작성행위만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 촉탁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이익에 편중하여 이루어진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대구광역시가 정한 『시내버스기사 인건비 산정기준』 은 그 문언상 임금 산정 기준이 아닌 실비 정산 방식에 국한되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위 자료도 일응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임금 산정 방식이 아닌 1호봉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2호봉과 1호봉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임금 등을 미지급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죄와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민사판결 선고 이후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근로자가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