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86
판결선고
2021. 7.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9. 2. 22.부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간급 3,934원을, 2008. 11. 22.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9. 2. 22.부터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간급 3,657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 산정내역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데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미달액 33,258,889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166,640원과, 2008. 11. 22.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최저임금 미달액 36,263,728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213,760원 등 임금 총 합계 76,903,0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709,667원과 2008. 11 .22.부터 2019.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8,473,254원 등 합계 33,182,9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