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10. 선고 2022고단3172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