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74,2022
판결선고
2023. 8. 10.
범죄사실
『2022고단2974』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건물 2층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22. 8. 30.경부터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3:72경 위 PC방 주방 내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주무르듯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 18: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172』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PC방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4.부터 2022. 9.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2022. 6. 2.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 2022. 6. 4.부터 2022. 9.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 2022. 7. 2.부터 2022. 8.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 2022. 8. 30.부터 2020. 9.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4. 채용된 근로자 E, 2022. 6. 2. 채용된 근로자 F, 2022. 6. 4. 채용된 근로자 G, 2022. 7. 2. 채용된 근로자 H, 2022. 8. 30. 채용된 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4.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5월 임금 5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50,2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2022고단317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임금산정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게 체불입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