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34,2022
판결선고
2022. 12. 8.
범죄사실
『2021고단3734』
피고인은 2021. 8. 9. 12:40경 대구 북구 옥산로 65에 있는 대구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왜 내가 가자는 대로 가야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냐”고 화를 내며 택시를 세우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따라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당신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따지자 “택시기사 새끼가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나”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흔들고, 택시로 다시 돌아가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7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F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23세)은 2021. 12. 17.부터 2022. 1. 2.까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2022.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14:5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20일 정도 일을 한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렇게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나는 지불각서 같은 것을 모른다”라며 화를 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임금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받자 화가 나“장사하는데 방해되니까,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10:3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재차 방문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고 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못주겠다”라고 대응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편의점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60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50원 이상,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7.부터 2022. 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 및 2022. 1. 18.부터 2022.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위 각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부터 2022. 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12월 임금 967,920원, 2022년 1월 임금 183,200원, 합계 1,151,120원을, 2022. 1. 18.부터 2022.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년 1월 임금 1,140,4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7.경 근로자 G과, 2022. 1. 18.경 근로자 H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34』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7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60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달력 사진, 임금 미지급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제3범죄(최저임금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피고인 운영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G, H과 합의하였다.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약 220만 원으로 많지 않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