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7. 2. 선고 2024고단2310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