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49,2024
판결선고
2025. 7. 2.
범죄사실
『2024고단1649』
피고인 A
피고인은 농기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8.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회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13,55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위 F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86,230,11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법인차량 무단 사용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F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건네주어 그때부터 2024. 5. 6.경까지 위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2018. 6. 8.경부터 202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의 보험료 및 자동차세 합계 10,385,740원을 납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승용차 사용이익 및 10,385,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법인카드 무단 사용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F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주어 위 F으로 하여금 2019. 10. 30.경부터 2023. 11. 3.경까지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30,083,8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농기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3. 1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예치된 회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이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J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위 J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115,31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28,767,03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법인차량 무단 사용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J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를 건네주어 그때부터 2023. 8. 29.경까지 위 J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2021. 3. 4.경부터 2023.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의 보험료 및 자동차세 합계 6,099,850원을 납부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승용차 사용이익 및 6,099,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법인카드 무단 사용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J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건네주어 위 J으로 하여금 2021. 3. 8.경부터 2023. 11. 17.경까지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4,19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4고단2310』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기어펌프,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주식회사 C과 I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관리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7명(주식회사 C 14명, I 주식회사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성군 D에 본점을 두고 기계부품 제조업 등 9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8. 8. 13.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14명이 근무하면서 기어펌프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I 주식회사는 대구 달성군 D에 본점을 두고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 8개 사업을 목적으로 2021. 2. 9.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이 근무하면서 유압펌프용 기어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22. 8. 16. 및 2022. 8. 22.자 부당노동행위
㈜C 근로자 13명은 2017. K노조에 가입하였다가 2019. 노조에서 탈퇴한 사실이 있고, 2022. 8.경 ㈜C 노사위원회 위원장인 L은 K노조 재가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의 근로자들이 K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막연히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C의 전체 직원을 상대로 K노조가 아닌 사내 노사위원회 형태의 노조 운영 또는 K노조 대신 M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6. 위 주식회사 C에 있는 사내 식당에서 전체직원 조례 중 및 대표 사무실에서 L, N, O 등과 회의 중에 기존 사내 기업노조가 K 노조로 재가입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제일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P단체이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다. P단체을 벗어나려고 엄청난 고민을 하였다. 사내노조를 없애고 노사위원회를 만들거나 P단체(K노조)에는 가입하지 말라, 상급기관이 있는 (K)노조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2022. 8. 22.에는 전체 직원 약 25명에게 위의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으로 “존경하는 C, I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종료 후 C/I 직장노조 임시총회를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아침조회 시 공지했던 안 중 M단체가입과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 중에 선택하여 노사관계를 재정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략… 대표이사로서 간곡한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중략… 회사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노사위원회를 만들어 회사의 미래발전과 복지가 함께하는 강소기업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중략… 첫 번째 보답으로 기본금의 15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같은 여러 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임금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C, I㈜ 소속 근로자가 P단체 산하 K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거나 K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023. 8. 14.자 부당노동행위
㈜C, I㈜ 근로자 25명은 2022. 8. 22.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K노조에 가입하였다. 2022. 12.경 K노동조합 대구지역지회 Q분회장 L은 근로시간면제 확대 등 근로조건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2023. 2.경부터 K노조 Q분회와 피고인은 임금인상, 잔업 조건을 비롯한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단체협상을 진행하였는데, 2023. 4. 10. 경북지방고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종료) 결정이 있었다. 이에 2023. 4. 28.경 K노조 Q분회에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23. 5. 2.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내용의 공문을 사측에 전달하였고, 위와 같은 예고대로 2023. 5. 2.부터 출근 거부 등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파업 익일인 2023. 5. 3.경부터 출입문 봉쇄 등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며 2023. 8. 21.부터는 직장폐쇄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부터 2023. 8. 13.경까지 진행된 K노동조합 대구지역지회 Q분회 소속 조합원이자 피고인의 회사 소속 근로자 L 등 24명의 파업이 종료되어 2023 8. 10.경 위 조합원들이 2023 8. 14. 07:30경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직장폐쇄를 해제하라는 취지의 현장지도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8. 14.경부터 2023. 8. 18.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평화유지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파업이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정하고 직장폐쇄를 지속하여 위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중하순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 안에 있는 조립반 부시블럭 자동화 압입기에 소재 적재 스토카와 압입기 자동화 핑거 및 테스트 벤치 2호기 뒤편 구동축에 근로자 협착방지 또는 끼임방지를 위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연장 근로시간 한도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주식회사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R에게 2023년 6월 2주차(2023. 6. 5.부터 2023. 6. 11.까지) 42.3시간을 연장근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5.부터 2023.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및 세부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총 8주간에 걸쳐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생산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S의 2023. 8월 휴업수당 523,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휴업수당 합계 11,555,1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지각하여 출근함에 따라 임금을 감액할 때 실제 지각 시간보다 많은 30분을 일괄 공제하는 방법으로 2018. 1. 3.부터 같은 회사 생산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T의 2021. 10월 급여 2,7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6,2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같은 회사 생산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N가 2021. 1월부터 2023. 5월까지 총 28개월 동안 통근수당 2,80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생각하고 2023. 9월 임금 중 1,400,000원을, 2023. 10월 임금 중 1,400,000원을 각각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들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649』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U,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서, 사진, 국민연금공단 자격 취득, 상실 등 처리결과 통지, I 주식회사 직제표, 주식회사 C 직제표, 자동차등록원부, 각 급여 지급내역서,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 급여 지급내역서, 급여 이체내역, 각 자동차세 납부내역, 각 보험료 납부내역, 차량등록사업소 회신 내역
『2024고단2310』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49, 60, 68) 및 각 첨부자료
녹취서작성보고-각 녹취서, 각 내사자료 내지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87, 95, 109, 135, 151, 156, 161, 164, 167) 및 각 첨부자료
[ ○ 2024고단2310 중 범죄사실 제1의 가.(1)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들에게 발언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위 내용은 근로자들이 K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고 K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특별상여금 지급 등의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들의 K노조 가입 추진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두고 단순히 사용자인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자들의 K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목적의 것임이 명백하며,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을 피고인의 의도대로 조종하거나 그 의사결정에 간섭하여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는 행위, 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24고단2310 중 범죄사실 제1의 가.(2)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파업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이었을 뿐 조합 분회장에 대한 형사고소 취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파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후 조합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집단적·객관적으로 밝혔고,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라는 취지의 현장지도 공문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의사통지가 일방적이었다거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컸다거나,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등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주관적 판단에 기반한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직장폐쇄를 지속하였으며, 이때 ‘평화유지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파업이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지 않을 것’의 조건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직장폐쇄 지속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을 피고인의 의도대로 조종하거나 그 의사결정에 간섭하여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는 행위, 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24고단2310 중 범죄사실 제1의 다.(1)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초과근무가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계도기간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위법한 초과근무를 허용해주거나 그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기간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4고단2310 중 범죄사실 제1의 다.(2)(가)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직장폐쇄 지속에 정당성이 없는 이상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시간 한도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횡령 및 배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거액인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횡령 및 배임 금원 전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가족회사로 운영된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현재는 하자가 치유된 점, 연장 근로시간 한도 위반의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 내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2년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횡령 및 배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횡령 및 배임 금원 전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가족회사로 운영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