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 9. 4. 선고 2024가합102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한 지구별 D조합이다.

2)

원고는 E생으로, 1983. 6. 17. 피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상무(직급 1급)이던 2021.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1)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된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1>

2)

피고는 2018. 1. 1. 소속 근로자 중에 기존 정년 58세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생 기자 57세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정년인 60세가 될 때까지 기준연봉을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안을 마련하였다.

3)

피고 소속 근로자 대다수는 2018. 8. 22.경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8. 8. 28. 위 임금피크제 시행안을 의결하여 그 무렵 이를 시행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다.

원고의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 수령

1)

피고는 2018. 1. 1.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57세 이상인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제도(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제도'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희망퇴직제도는 희망퇴직자에게 기본퇴직금 외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률을 적용한 3년간 기준연봉의 9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3)

원고는 57세에 이른 2021. 10. 20. 피고에게 희망퇴직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기본퇴직금 140,471,406원, 명예퇴직 퇴직금 302,036,358원, 합계 442,507,764원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31,303,910원을 공제한 411,203,854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가 수령한 연차휴가수당

1)

원고의 퇴직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47조 제1항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은 매 휴가일수 1일에 대하여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1시간당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6호에서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그 달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본봉·직급수당 및 특수급여 중 개발수당, 직무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2)

피고는 원고의 통상임금을 6,502,800원(= 본봉 3,953,000원 + 직급수당 1,166,000원 + 직무수당 300,000원 + 개발수당 1,083,8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21년 연차휴가수당으로 20,808,960원(= 통상임금 6,502,800원 × 1시간당 1.83/183 × 8시간 × 휴가일 40일)에서 7,109,490원(= 소득세 6,311,840원 + 지방소득세 631,180원 + 고용보험료 166,470원)을 공제한 13,699,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3, 4,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의 통상임금을 6,502,8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의 통상임금은 여기에 출납수당 50,000원, 급식보조비 240,000원, 정기상여금(근로수당) 3,251,400원을 더한 10,044,2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정당한 2021년 연차휴가수당은 32,141,440원(= 통상임금 10,044,200원 × 1시간당 1.83/183 × 8시간 × 휴가일 40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1,332,480원(= 32,141,440원 - 기지급 연차휴가수당 20,80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 지급의무

1)

피고는 이 사건 희망퇴직제도를 통해 희망퇴직하는 직원에게 기본퇴직금 외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률을 적용한 3년간 기준연봉의 9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단순 업무만을 하는 등의 직급을 부여하였다. 이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원고는 사실상 강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로서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취업규칙 변경 또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희망퇴직신청도 무효이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년인 2024. 10. 31.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었던 미 지급 퇴직금 61,297,502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 201,768,908원(= 2024년월 평균임금 14,971,925원 × 13.47648402년) - 기지급 퇴직금 140,471,406원]과 미지급 급여 203,464,238원[= 정년까지의 급여 493,000,596원{= 기준연봉 164,333,532원(=기준월급 13,694,461원 × 12개월) ×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3년} - 기지급 특별퇴직금289,536,3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주장의 당부 판단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 도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을 두지 않아 연차일수가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한편,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본봉·직급수당, 개발수당, 직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에 관하여 일부 내역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내역들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등의 급여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에 한하여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대로 기존에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통상임금 6,502,800원에 출납수당 50,000원, 급식보조비 240,000원, 정기상여금(근로수당) 3,251,400원을 더한 10,044,200원을 원고의 통상임금으로 전제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계산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은 20,088,400원(= 통상임금 10,044,200원 × 1시간당1.83/183 × 8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2문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일 25일)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20,808,960원은 이에 미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연차휴가수당액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 지급의무 주장의 당부 판단

가.

원고의 희망퇴직신청이 무효인지

1)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실상 강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희망퇴직신청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설령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의 강행규정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희망퇴직신청이 무효라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원고는 희망퇴직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의 희망퇴직신청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라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희망퇴직신청이 무효라고만 주장할 뿐이고, 원고가 희망퇴직신청의 의사표시를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 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률을 적용한 3년간 기준연봉의 9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혜택도 부여하기로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공포를 느끼고 희망퇴직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희망퇴직을 강요받았다거나 강박에 의해 희망퇴직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나머지 주장의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가정적 판단)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구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는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임금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고, 피고는 고령자고용법의 시행에 따라 법정 정년이 연장된 이후 종전 정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발생하게 되자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시행하게 된 점, 피고가 법정 정년이 연장된 이후에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과 동일한 임금체계에 따라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중앙회(이하 'F중앙회'라고 한다)는 2015. 1.경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동일한 임금 감액률을 적용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바 있고, 피고는 사업 등에 관하여 F중앙회로부터 지도 및 감사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C법 제138조, 제142조, 제143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중앙회가 시행한 임금피크제와 동일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가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없이 기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 전 일정 기간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달리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57세부터 60세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차별을 두는 등으로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과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경제적인 인건비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나)

구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는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피크제의 도입 자체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G노동조합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피크제의 실시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피고와 업무 성격이나 규모 등이 비슷한 금융기관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임금 감액률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만 한 자료도 없다. 게다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8. 8. 22.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57명 중 5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과반수인 44명이 찬성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는 전체 근로자들 70여 명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약 90%인 63명이 동의하였다.

라)

일반적으로 정년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기존 정년인 58세까지의 근무로 인한 임금이 거의 삭감되지 않으면서59세 이후에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보직과는 다른 보직을 부여할 예정이었으므로,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조정 등 조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바)

한편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 직전 연봉은 1억 1,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다.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와중에도, 2020년경 퇴사 인원(6인)만큼 신규 인원(6인)을 채용하였고, 2021년경에는 퇴사 인원(9인) 이상으로 신규 인원(13인)을 채용하였으며, 2022년경에도 퇴사 인원(11인) 수준으로 신규 인원(10인)을 채용하였다. 위와 같이 신규 채용된 인원들 중 대부분은 청년층이었다. 이러한 퇴직 및 채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층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재원에도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인준(재판장) 정현욱 김지영

각주1) 고령자고용법 부칙(2013. 5. 22.) 단서 제2호에 따라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에게는 2017. 1. 1.부터 위 조항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