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00,2018
판결선고
2018. 11. 8.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500』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물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6. 20.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659,000원, 연차미사용수당 672,890원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0,655,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3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0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 1,906,298원 및 지연이자 42,93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7,080,4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09』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 설치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2. 28.까지 의료법인 G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 임금 1,916,670원, 연차미사용수당 326,9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02,107,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의료법인 G에서 근로 하는 근로자인 I에 대한 2017. 4. 임금 2,208,3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임금 합계 6,097,0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H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부족분 477,8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합계 93,299,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 1,956,419원 및 지연이자 7,49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 합계 105,187,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5.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131,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위 L의 퇴직금 4,751,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12』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M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6여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0.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9. 임금 2,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43,951,26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159,120원 등 총 45,110,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에 따른 휴가 중 최소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7. 9. 16.까지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I의 출산 전후휴가급여 1,165,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9. 17.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이 퇴직금 2,935,010원 중 15,900원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나머지 2,919,11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7. 퇴직한 I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3,097,099원 및 지연이자 94,980원 등 합계 3,192,0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0]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L, E의 진정서
[2017고단1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S,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8고단19]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12]
피고인의 법정진술
I,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체불 금품 내역 첨부)
출산전후휴가목록조회, 각 근로계약서, 퇴직연금 정산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 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 체불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퇴직연금 사업주부담금 및 지 연이자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부족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4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6억 원에 가까워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병원의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3억 원 상당의 체당금 수령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