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74,2022
판결선고
2022. 9. 27.
범죄사실
[2022고단674]
B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12. 31.까지 포항시 북구 C에서 B편의점을 운영하며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체인형 편의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조건 미명시로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21. 6. 14.부터 근무한 근로자 D, 2021. 8. 6.부터 근무한 근로자 E, 2021. 10. 2.부터 근무한 근로자 F, 2021. 10. 30.부터 근무한 근로자 G 등 총 4명의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부터 2021. 12. 31.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1. 6월분 임금 134,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금품 합계 8,393,1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임금으로 8,720원 이상의 시간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위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1. 6. 14.부터 2021. 9. 30까지의 근로 기간에 6,500원을 시간급으로 지급하고, H의 2021. 9. 16.부터 2021. 9. 30.까지의 근로 기간에 7,000원을 시간급으로 지급하였으며, E의 2021. 8. 6.부터 2021. 9. 30.까지의 근로 기간에 6,500원을 시간급으로 지급하여, 총 3명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I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2. 4. 30.까지 포항시 북구 J에서 I편의점을 운영하며 상시 약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체인형 편의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조건 미명시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21. 9. 2.부터 근무한 근로자 K과 근로자 L 등 총 2명의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부터 2022. 1. 6.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2021. 9월분 최저임금액 차액분 569,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금품 합계 12,114,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임금으로 8,720원 이상의 시간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위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2021. 9. 2.부터 2021. 10. 31.까지의 근로 기간에 7,000원을 시간급으로 지급하고, M의 2021. 7. 17.부터 2021. 12. 4.까지의 근로 기간에 7,848원을 시간급으로 지급하여 총 2명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022고단745]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12. 31.까지 포항시 북구 C에서 B편의점을 운영하며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체인형 편의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이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8.부터 2021. 12. 31.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21. 11월분 임금 9만 원, 2021. 12월분 임금 220만 원 등 임금 합계 22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H, K, M, L,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9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69, 70번),
[2022고단745]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미명시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2,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