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7가합202429 판결

주문

1.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1,384,122원, 원고 B에게 12,439,663원, 원고 C에게 3,135,368원, 원고 D에게 3,880,267원, 원고 F에게 8,666,277원, 원고 H에게 7,341,780원, 원고 I에게 6,062,471원, 원고 J에게 4,803,379원, 원고 K에게 17,092,1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M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1,059,308원, 원고 G에게 1,266,370원, 원고 I에게 747,4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E의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 B, C, D, F, H, I, J, K의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E과 피고 L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이 부담한다.

나.

원고 A, B, C, D, F, H, I, J, K과 피고 L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L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다.

원고 D, G, I와 피고 M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M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다. 원고들이 피고들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지2 표 '근무기간'란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노사는 2009. 9. 3.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한 각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무시간을 '1일 6⅔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2013. 5. 23.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3. 6. 1.부터 근무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변경하였다.

라.

2011년 및 2013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최저임금법상 2012년 내지 2015년의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들의 근무일수, 만근일수,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주휴수당, 유급(국경)수당,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별지3 기재 원고들은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라고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별지2 목록의 '도급제 근로여부가 문제되는 기간' 동안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 L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이 가져가되,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고정급을 지급받는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별지3 기재 원고들이 별지2 목록의 '도급제 근로여부가 문제되는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피고 L으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L은 위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상 정해진 최저임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기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L 주장

①

원고들은 월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들의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접수된 2019. 6. 25.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청구(원고들은 2012. 9.분부터 2015. 9.분까지의 임금을 구하고 있다)에 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사납금 미납채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 내지 공제한다.

2)

피고 M 주장

①

피고 M 소속 원고들(원고 D, G, I)에게 최저임금보전분을 '기타수당1' 또는 '기타수당2'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수당들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② 휴일수당으로 지급된 금원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무형태가 도급제 근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경우,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 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본소), 2016다9278(반소) 사건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앞에서 든 증거, 갑 제5, 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 소속 원고들이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 L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도급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L는 L 소속 원고들에게 각 연도별 최저임금액 미달하는 금액(별도로 지급하는 고정급여액이 없으므로 연도별 최저임금액 전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기간 동안 L 소속 원고들은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매일 운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갔다.

이에 대하여 피고 L은 L 소속 원고들이 미납한 사납금을 공제한 결과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간 동안 L 소속 원고들에게 단 한 번도 고정급이 지급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을 제1호증의 2)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L 소속 원고들의 각 사납금 미납액은 별지3 표 '④ 사납금 미납액'란 기재와 같이 매월 500,000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 L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해고사유로 '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내 입금치 아니하였을 때'를 정하고 있는데(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제52조,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제39조), 피고 L은 임금에서 공제할 사납금이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L 소속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는바 피고 L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급여명세서(을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L 소속 원고들의 각 사납금 미납액은 별지3 표 '⑤ 일당 사납금 미납액'란 기재와 같이 대부분 근무일당 22,000원 내지 25,000원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L 소속 원고들과 피고 L이 합의 하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추가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사납금에서 22,000원 내지 25,000원을 공제한 52,000원 내지 64,000원의 사납금만을 피고 L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L 소속 원고들이 가지기로 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L 소속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2012년 추가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76,000원에서 22,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52,000원이고,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26조 제2항 1)호에서 정한 89,000원에서 25,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64,000원이다].

다)

월180시간 근무제를 선택한 운전기사와 달리 월120시간 근무제(2012년 기준 주20시간 근무제, 이하에서는 '월120시간 근무제'라고만 한다)를 선택한 L 소속 원고들은 운행에 따른 연료대금을 직접 부담하였는데, 이는 회사가 아닌 운전기사의 책임 하에 운행하는 도급제 근로계약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L은 L 소속 원고들이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피고 L이 일부 부담하였고, L 소속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도급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은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위 사항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 L의 대표이사인 N과 실운영자인 O(N의 아들)는 2014. 9. 경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 L 소속 운전기사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정액제'와 '무급제(선급제)' 근로형태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즉, 피고 L의 대표이사들은 L 소속 원고들이 선택한 '월120시간 근무제'를 '무급제(선급제)'라고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의 '무급제(선급제)' 근로계약이란 원고들에게 매월 최저임금액에 달하는 고정급여를 월말에 현실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일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감액하여 줌으로써 사실상 그 감액된 부분만큼 월 고정급여를 매일 분할하여 선납하는 내용의 '선급제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매일 운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선급제 근로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임금지급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점, 선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인 점, 선급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사실상 기존의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특례 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급제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 도급제 근로계약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L 소속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 L으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L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L 소속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상 정해진 최저임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1]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되며,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가)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고시되는데 반해,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3. 6. 1. 전에는 1주 40시간, 그 이후에는 1주 36시간이며,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결국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2013. 6. 1. 전에는 173.8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고, 그 이후에는 156.43시간(= 3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다)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상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로 산정해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최저시급이 4,580원, 2013년 최저시급이 4,860원, 2014년 최저시급이 5,210원, 2015년 최저시급이 5,580원이고, 원고들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013. 6. 1. 전에는 173.81시간, 그 이후는 156.43시간이며, 원고들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와 만근일수가 별지4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과 '만근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의 '월 최저임금(A)&apos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라)

나아가 별지4 최저임금 미달금액 산정표의 원고들이 기지급 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전체급여(①)'란 기재 각 해당 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분(②)' 기재 각 해당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A)'란 기재 각 해당 돈에서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산출되는데, 이는 위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서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다.

피고 M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M는, ① 피고 M 소속 원고들(원고 D, G, I)에게 최저임금보전분을 '기타수당1' 또는 '기타수당2'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수당들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② 휴일수당으로 지급된 금원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① 최저임금보전수당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M가 작성한 개인별 임금대장(을 제3호증의 2 내지 4)에는 '기타수당1', '기타수당2' 외에 '최저임금(보전분)'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 원고들은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대장 상의 위 최저임금보전분 명목의 금원을 이미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 점, 달리 피고 M가 '기타수당1' 내지 '기타수당2'도 최저임금보전분에 상당하는 금원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D, G, I가 피고 M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수당1, 2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M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② 휴일수당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M가 작성한 개인별 임금대장(을 제3호증의 2 내지 4)에 '휴일수당'란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D, G, I가 피고 M에서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하여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피고 M가 위 원고들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휴일수당은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성격의 임금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휴일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 M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L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L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L은, 원고들이 소장에서 주장하던 기존의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새로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173.8시간(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2019. 6. 25.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청구(원고들은 2012. 9.분부터 2015. 9.분까지의 임금을 구하고 있다)에 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함에 있어 이 사건 소장에서는 부가가치경감분 상당액을 비교대상임금에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2019. 6. 25.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최저임금액 산정 시 적용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해 2013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규정은 무효로 보고 그 이전 단체협약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173.8시간(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였는데(원고는 2020.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청구권이라는 기존의 소송물은 유지한 채 이를 구성하는 항목만을 변경한 것이어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초의 소송물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미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L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L의 상계 내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규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그 동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 소속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피고 L의 사납금 미납액 공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기사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②

이 사건 임금협정의 경우 이러한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을 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과수당으로 택시운전기사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합의결과가 전체적으로 L 소속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임금협정의 경우 사납금의 일일 납입을 전제로 24시간 내에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일일 사납금 기준액 부족분에 대하여 당일 가불 처리할 수는 없고 월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일 납입되어야 할 사납금을 월 정산하도록 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기득한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 있다.

⑤

택시운전기사의 일일 사납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도록 한 이 사건 임금협정의 규정에 따라 L 소속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매월 임금에서 미납 사납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 L이 미납 사납금을 월 정산의 방법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임금협정은 일별 및 월별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 교대횟수별, 차종별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L 소속 원고들로서도 일별로 납부되지 않는 사납금이 있을 때에 그 액수 및 피고 L의 정산처리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위 공제로 인해 L 소속 원고들은 사납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 소속 원고들이 입을 금전상의 불이익은 없다.

따라서 L 소속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에서 피고 L의 L 소속 원고들에 대한 사납금 미납채권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고 L의 L 소속 원고들에 대한 사납금 미납채권의 액수는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사납금 부족액'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서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사납금 미납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므로, L 소속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채권에서 피고 L의 L 소속 원고들에 대한 사납금 미납채권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 L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가.

원고 E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피고 L은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내지 4, 6, 8 내지 11 기재 원고들에게 최저 임금 미달액인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3. 24.부터 피고 L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

피고 M는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4, 7, 9 기재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7. 3. 2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적용),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홍승희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