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6, 7, 9, 11, 12, 1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퇴직자 임금 미지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2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 차액분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2,033,068원의 금원을 미지급하거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범행에 관하여 피해근로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기각된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을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김웅수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