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5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희(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18. 4.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에이동 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D은 2016. 6. 11.부터 2017. 7. 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미용사로 일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위반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이다.
피고인은 D에게 시간급으로, 2016. 6. 1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2,877원, 2016. 9. 11.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4,316원, 2016. 12. 11.부터 2017. 3. 10.까지는 4,496원, 2017. 3. 11.부터 같은 해 6. 10.까지는 4,676원, 2017. 6. 11.부터 같은 해 7. 9.까지는 5,035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질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7,52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2017. 7. 9. 퇴직한 D에게 퇴직금 514,7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처벌법규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본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1. 24.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