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8,826,046원과 그 중 33,419,111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5,406,935원에 대하여는 2021. 4. 15.부터 각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3,965,723원과 그 중 37,780,586원에 대하여는 2021. 10. 1.부터, 6,185,137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각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57,174,607원과 그 중 49,444,540원에 대하여는 2022. 4. 1.부터, 7,730,067원에 대하여는 2022. 4. 15.부터 각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78,021,993원과 그 중 49,250,245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7,096,795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1,674,953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71,173,204원과 그 중 52,829,16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6,849,240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1.494,804원에 대하여는 2022. 1. 15.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에게 12,428,991원과 그 중 2,242,825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57,801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9,828,365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G에게 46,835,531원과 그 중 10,464,827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750,702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4,620,002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H에게 68,183,654원과 그 중 59,967,946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8,215,708원에 대하여는 2023. 1. 15.부터 각 2024. 11.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인사규정과 호봉 승급 체계
피고의 현행 인사규정은 호봉 승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피고는 2005. 5. 30. J노동조합 K지부(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최초 임금피크제’라 한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1차 개정 합의
피고는 2008. 12. 1.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위 1차 개정 합의를 통해 변경된 임금피크제를 ‘제1차 개정 임금피크제’라 한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2차 개정 합의
피고는 2014. 12. 8.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위 2차 개정 합의를 통해 변경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피고의 정년 변경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2항)’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조항은 피고와 같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2017.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1. 사규 제45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의 연령 및 임금피크제 진입일
원고들의 생년월일 및 입사일, 퇴직일, 임금피크제 진입일은 별지1 ‘원고별 연령등표’ 기재와 같다.
고령자고용법 관련 조항
고령자고용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판결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임금에 관하여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령차별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4나10304 판결,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위 관련판결은 피고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24다260788)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 D, E, F, G은 퇴직 당시 피고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부분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면 가급적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5027 판결 참조).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 E, F, G이 별지1 ‘원고별 연령 등 표’ 중 ‘퇴직일’란 기재 각 명예퇴직일 무렵 ‘첨부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계산내역서에 기재된 본인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은 보수규정 제4장(퇴직급여)에 의거 산출된 금액임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오며 향후 회사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예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부제소특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명예퇴직 신청서에 표시된 문언에 따르면 부제소특약의 대상은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이라고 해석될 뿐, 이 사건 소에서 위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다투면서 청구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와 미적용 시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차액에 관한 부제소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 기재 임금과 퇴직금, 명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훈련(제3호), 배치·전보·승진(제4호), 퇴직·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내지 3, 9, 12,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임금에 관하여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개별적인 업무 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호봉(27-1호봉)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결국 고호봉자에 해당하는 40대 후반 이상 연령대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다가 피고는 최초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모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도입하였는데, L에서 작성한 2004. 5. 14.자 성과주의 인사제도안에는 ‘노동조합 설문에서 특정 연령수준에서 임금의 증가를 제한 내지 감소(임금피크제)시키자는 의견이 71.5%에 이른다. 80년대 입사집단이 고호봉화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인건비 억제 대책이 불가피하다. 29호, 54세를 기점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분석이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연령 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호봉제에서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연령차별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호봉제 하에서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고령자고용법이 허용하는 임금체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까지는 정년까지 근무하기 곤란하여 고용 안정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비로소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의 혜택이 주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원고들은 종전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근로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27-1호봉 이상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특별히 떨어진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의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별히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등 원고들과 같은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 집단에만 차등을 두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별도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주장처럼 고령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개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2015. 1. 1.) 당시 기존의 정년(58세)이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점, ② 피고는 이미 2005. 7. 1.부터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호봉을 낮추는(29-2호봉 → 28-2호봉 → 27-1호봉)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강화한 결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에 이른 점, ③ 달리 정년 연장과 연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나 개정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의 정년이 사후적으로 연장되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과 개정은 비상경영 대책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을 전후하여 피고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경영위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조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일정 호봉 이상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의 정당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 시까지 최소 6년, 최대 13년, 평균적으로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기본급이 감액된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원고들은 26-2호봉의 기본급(이하 ’피크 임금‘이라 한다)에서 매년 3%, 3%, 4%, 5%, 7%가 누적적으로 삭감되고 이후에는 기본급이 고정되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 퇴직금까지 모두 감액되고, 승호(호봉 승급) 또한 중단되어 승호에 따른 기본급 상승분(최대 32호봉, 2년마다 1호봉 승급)까지 삭감되는 결과가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 감액의 정도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별도 보직을 부여하거나 담당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의무안식년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들의 퇴직금 손실을 줄이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할 뿐 원고들이 입게 된 임금 감액의 불이익을 완화하거나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대상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무안식년제는 그 시행규정에서 비용절감을 통한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2014. 9. 4.자 노사합의문에 ’비상경영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강화(27-1호봉, 3-3-4-5-7, 7에서 고정)하고, 현재 시행중인 의무안식월제를 2015년도부터 의무안식년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기간 대상자들의 은퇴 후 진로 결정 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 대상자들은 전년도 기본급의 50% ~ 60%를 지급받아 그 삭감의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적인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경위 및 대상조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절감된 재원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신규 근로자들의 채용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2019. 7. 14.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과 실제 받은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차액이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각 해당 란 기재 금액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으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임금 삭감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1 ‘원고별 연령 등 표’ 기재 각 퇴직일 다음날<1>부터,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퇴직금 삭감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명예퇴직금 삭감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부터 14일<4>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