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F에게 별지 1-1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4. 12. 11.부터 2025. 10.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 원고 G에게 별지 1-1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1-2 '원고별 입·퇴사일자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원고별 날짜부터 각 2025. 10. 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피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조건은 원고들이 속한 I노동조합과 피고가 속한 J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서'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이라 한다)는 별지 2 각 단체협약서 및 별지 3 각 임금협정서의 각 기재와 같다(다만 2020. 2. 1.부터 및 2022. 1. 31.까지 임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동결되었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과 상여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무)일수당, 특별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각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 E, 원고 G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
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 원고 G에게 그 미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승무수당은 '1일 9시간 근무완료'라는 조건과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하고, 상여금은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자로서 월 일정 근로일 이상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판결 소급효의 범위 위반 주장
설령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전에 발생한 통상임금에 대하여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그 이후 원고들이 구하는 2025. 5. 19.자 및 2025.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관한 임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고정성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소멸시효
원고들은 각 2019. 5.경부터 발생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소 제기일은 2022. 6. 8.이므로, 위 2019. 5.분은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 인정
앞서 본 법리, 각 증거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승무수당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앞서 본 단체협약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위 9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에다 근로기준법 제51조가 정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합한 것이므로,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이미 연장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한 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란 '마지막 배차 이전에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것'을 의미하고,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근로는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또한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만일 마지막 배차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수당을 실제 근무 일수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여금
앞서 본 상여금의 지급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는 상여금을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한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지급조건에 관한 무효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휴일수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특정유급휴일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서 제18조에 따라 매년 신정(1. 1.), 구정(음력 1. 1.),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추석(음력 8. 15.), 개천절(10. 3.) 총 6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77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정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중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휴일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승무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머지 특정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중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77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승무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1일 기본급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5일)에 대해서까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휴일수당이 재산정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을 해야 하는 법정수당을 '이 사건 각 인정되는 법정수당'이라 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인정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각 인정되는 법정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응하는 부분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고정수당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증거,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되는 총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1일 총 근로시간 9시간, 1년 총 근로시간 3008.04 시간이 되고,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인정되는 법정수당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같은 법정수당은 별지 4 법정수당 인용금액표 중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으며, 위 각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은 별지 1-1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3>.
일급으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앞서 인정한 '법정수당 차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 E, 원고 G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금액은 별지 5 퇴직금 인용금액표 중 각 해당 부분기재와 같이 별지 1-1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 등에 관한 판단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급효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는데, 병행사건에서 위 전합판결 선고일 이후 청구기간을 확장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형량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관해서도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시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이 선언하는 새로운 법리는 애당초 정당한 법의 내용으로서 과거의 사실관계까지 규율하여야 하고, 판례변경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우리 사법제도가 예정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새로운 법리에 관하여 장래효를 취하면서도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을 두루 고려하고, 평등원칙의 요청도 아울러 참작한 결과이다. 병행사건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통상임금 여부가 문제되어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말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임금 청구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 청구한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기보다는 병행사건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기존 청구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소가 제기된 병행사건에서는 그와 별개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당시 청구취지에 이미 포함된 청구기간'의 경우와 '그 후에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비로소 청구취지에 포함된 후속 청구기간'의 경우가 사용자의 신뢰보호 필요의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앞에서 말한 임금 청구 사건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들은 임금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용자는 임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이를 전산 등으로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장기간 보관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근로자들은 소장에서 일부 금액만을 먼저 청구하면서 사용자의 임금 자료를 검토하여 장래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 자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청구 항목이나 청구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임금 청구 사건에서는 변론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변경될 필요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원고(근로자) 수가 많고 세부 금액을 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쟁점의 결론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마다 청구 금액을 별도로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청구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결과 모든 쟁점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마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기간이 길고, 동일 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 사건, 같거나 유사한 임금 항목이 있는 다른 회사의 임금 사건 등에서의 대법원 등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심리기간이 길어지면 소송 중에 계속하여 후속 임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고, 그러한 임금도 소송상 쟁점을 공유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소 제기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소멸시효 항변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법정수당은 각 2019. 5.부터근무로 발생한 것으로 각 근무 월 다음 달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2022.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F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별지 1-1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4. 12. 1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 원고 G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으로 별지 1-1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1-2 '원고별 입·퇴사일자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원고별 날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인 2025. 10.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