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20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4.부터 2022. 9.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J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그중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인용)‘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2. 9.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천안시 일원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1)

원고들은 택시 1대를 근로자 2인이 격일로 운행하는 격일제 방식<1> 또는 택시 1대를 근로자 1인이 1달간 운행하는 1차제 방식<2>으로 근무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을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으로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9년 이전의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는 2006. 12. 26.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08. 6. 1.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07년 임금협정과 비교하면, 본문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조문번호만 다르며 임금산정표가 추가되어 있다).

3)

피고는 2009. 9. 30.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8년 임금협정 제3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9년 임금협정 수정안’이라 한다).

라.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및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의 체결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 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천안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2)

피고는 2010. 8. 10.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근무형태) 1년 이상자 780,800원 3)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14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20시간, 1월 86.6시간으로 하는 합의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마.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기 이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을 제외하면 174시간)이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개정된 이후 체결된 2008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 각 임금협정들의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로서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다(설령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기 이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143시간(= 11시간 × 13일)으로 정하였다가, 2009년 임금협정수정안에서 월 71.5시간,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에서 월 86.6시간으로 각 정함으로써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하였으므로, 2009년 이후 임금협정들의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월 소정근로시간 143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로서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의 월 209시간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임금과 그동안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미지급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그 지급을 최고한 날로부터 3년 전인 2016. 7. 5.부터 퇴직일(원고 J은 2020. 8. 31.)까지의, 원고 A는 위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한 날로부터 3년 전인 2016. 7. 8.부터 퇴직일까지의, 원고 F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6. 11. 5.부터 퇴직일까지의 각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임금(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각 구한다. 구체적인 월별 최저임금미달액은 별지1-1 “개인별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산정” 중 ‘최저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나.

2008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임금협정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08년 임금협정은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5시간, 월 71.5시간(주휴수당 제외)’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소속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운행시간이 월 316시간을 넘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임금협정상 배차시간(출고시간부터 입고시간까지의 시간)이 1일 최소 21시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의 정함도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2008년 임금협정으로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8년 임금협정으로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은 1일 11시간, 월 143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더라도, 연장근로가 성립하지 않고 그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2008년 임금협정은 단체협약의 일부이므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2008년 임금협정 제2조는 “격일제 근무로 한다.”고, 제3조 제1항은 “근무는 1일 5시간 30분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11시간 근무를 2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제4조는 “실제 근무일수 13일 만근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2008년 임금협정상 임금산정표는 ‘1일 11시간에 소정근로일수 13일을 곱하여 월 근로시간을 월 143시간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당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8년 임금협정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이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08년 임금협정으로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은 일 11시간, 월 143시간(= 1일 11시간 × 월 13일)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일 11시간은 고정급 산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일 5시간 30분만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가 그동안 임금산정표에서 먼저 시급을 정한 후 시급에다가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출하여 온 점,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위 5시간 30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피고는 그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일 11시간은 실질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인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소속 격일제 운전기사의 실제 운행시간이 월 316시간 이상이라거나 2008년 임금협정상 배차시간이 최소 1일 21시간에 이른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와 관련이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근로시간이기 때문이다. 2 2007년 임금협정도 근무형태, 근로시간, 근무일수에 관하여 2008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1일 사납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실제로 하루 동안 택시를 운행하는 평균 시간은 2014년 기준 약 10.16시간, 2018년 기준 약 13.79시간이라는 것인데, 위 평균 시간은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11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3)

2009년 임금협정 수정안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이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11시간, 월 14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년 임금협정 수정안은 “1일 5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간주 근로형태로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2008년 임금협정보다 50% 단축하였고,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20시간, 월 86.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2008년 임금협정보다 40% 가량 단축하였다. 2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고정급은 627,000원, 2010년 고정급은 647,200원, 2014년 고정급은 690,180원, 2016년 고정급은 735,344원, 2017년 고정급은 786,111원, 2018년 고정급은 869,567원으로,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임금협정상 기본시급이 3,800원에서 7,530원으로 약 2배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고정급은 약 38% 인상되는 데 그쳤다. 3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 1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8년 7대도시<3>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일근로시간, 실근무일수, 월근로시간’(운행기록장치를 통하여 조사)은 각 ‘15시간 57분, 14.2일, 226시간 45분’이었는데, 2012년 천안의 격일제 택시운전사의 ‘일근로시간, 실근무일수, 월근로시간’(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은 각 ‘18.7시간,13.3일, 248.5시간’이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재단법인 Z이 2014. 6. 천안시장에게 ‘천안시 택시지역별 총량제 조사 및 중기계획수립 연구’를 보고하기 위하여 2014. 1.부터 2014. 2.까지 택시미터기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 11대의 2개월 총운행시간은 13,925시간 39분으로, 이를 피고의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운행시간으로 환산하여 보면 약 274시간[= {13,925.6시간 ÷ 11대 ÷ 2개월 ÷ 2명(격일제)} × 26/30(월근로일수)]이다. 이에 의하면 2013년, 2014년경에도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의 배차시간은 출고시간인 07:00부터 입고시간인 다음날 04시까지 21시간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의 2007년 임금협정 시부터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2010년 임금협정 시부터 배차시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피고도 그 배차시간이 위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 6 재단법인 Z이 2014. 6. 천안시장에게 보고한 위 ‘천안시 택시지역별 총량제 조사 및 중기계획수립 연구’에는 “2014. 1.~2.경 피고 소속 택시 11대의 ‘1대당 일평균운행거리<4>, 1대당 일평균영업거리<5>, 1대당 일평균수입금’이 각 ’312.07km, 170.32km, 238,696원‘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4년 임금협정은 “사납금(격일제)이 156,000원이고, 유류대는 운전근로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류대를 20,000원으로 가정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는 일평균수입금의 약 74%[= 176,000원(= 156,000원 + 20,000원) ÷ 238,696원]를 피고에게 사납금 등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위 1대당 일평균운행거리와 일평균영업거리, 일평균수입금이 배차시간 21시간 중 2008년 임금협정의 휴게시간인 10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11시간 동안만 운행하여 나온 수치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는 일운행시간<6>의 74%인 8.14시간(= 11시간 × 0.74), 일영업시간<7>의 74%인 4.44시간(= 11시간 × 170.32km/312.07km × 0.74)을 위 사납금 등을 벌기 위한 시간으로 투입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의하면 2009년 임금협정 수정안의 1일 5시간 30분이나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의 1일 6시간 40분간 운행하는 것만으로는 사납금 등을 채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2.경 피고의 격일제 근로자 1인의 실제 월 운행시간이 약 274시간인데, 이를 1일 운행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1시간(≒ 274시간 ÷ 13일)이고, 이에 따라 일평균수입금을 1시간당 수입금으로 환산하면 약 11,366원(= 238,696원 ÷ 21시간)이므로, 실제로는 최소 15.48시간(= 176,000원 ÷ 시간당 평균수입금 11,366원)을 사납금 등을 벌기 위한 시간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7 한국노동연구원이 2011. 1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택시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을 보고하면서 타코메타기에서 출력된 운행기록지, 임금대장,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천안의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12시간이었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6.75시간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 11. 보고한 위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시급을 맞추기 위하여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것이 임금지급시간(‘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 이하 같다) 단축임. 이전에는 임금지급시간에 일반적으로 사납금을 채우는 것이 가능했으나, 임금지급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지급시간에 사납금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고, 반대로 사납금을 채우기에 필요한 시간만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음”이라고 그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다.

2010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08년 임금협정으로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이 1일 11시간, 월 143시간(주휴시간 제외)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 수정안과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결국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위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2008년 임금협정으로 정하여진 위 소정근로시간이 ‘격일제’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2010년 및 그 이후 임금협정이 ‘1차제’를 도입하면서도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008년 임금협정상 격일제의 위 소정근로시간에 준하여 1일 5시간 30분, 2일 11시간, 월 143시간(주휴시간 제외)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월 174시간(주휴시간 제외)이었으므로, 이를 2010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1)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의무의 존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 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최저임금 미달액’이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식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은 시간ᆞ일ᆞ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제5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 임금이 시간이 아니라 일ᆞ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이하 ‘구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반면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이하 ‘개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 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 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 수’를 말한다)를 합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2018. 12. 31.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구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단위의 임금(피고의 총 지급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9. 1. 1.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는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단위의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을, 각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된다. 결국 월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 용자에게는 위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 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8>)} ×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해당 월에 발생하게 된다<9>. 이 사건에서는 위 산식을 정리하여 2018. 12. 31.까지는 “월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부터 월 단위의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2019. 1. 1.부터는 “월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액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으로부터 월 단위의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각 월의 최저 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3)

월 소정근로시간 및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계산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주휴제도의 취지와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일을 유급 휴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휴시간은 그 산정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한 근무의 방식과 근무시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들과 같은 격일제 근로자들을 통상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반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73.8시간[= 40시간 × 4.345주(365일/7일/12개월)]이고 월 주휴시간이 34.76시간(= 8시간 × 4.345)인데,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43시간(= 11시간 × 13일)이므로, 원고들의 월 주휴시간은 28.6시간(= 143시간 × 34.76시간/173.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43시간(=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11시간 × 월 13일)이고, 2019. 1. 1. 이후의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71.6시간[=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11시간 × 월 13일 + 주휴시간 28.6시간]이다.

4)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각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그중에는 격일제로 13일 미만 근무하거나 13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일차제로 26일을 근무한 경우 등이 있는 사실, 2008년 임금협정은 격일제의 ‘만근일수’를 13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13일 근로 후 초과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회사는 1일 6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만근일수 초과 근무 시에도 기본급 액수는 동일하게 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일차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008년 임금협정상 격일제의 소정근로시간에 준하여 1일 5시간 30분, 2일 11시간, 월 143시간이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임금협정을 통하여 ‘격일제의 만근 일수 13일’(일차제의 경우는 ‘26일’이다)을 원고들에게는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10> 격일제로월 근무일수가 13일(일차제의 경우 ’26일‘, 이하 같다) 이상인 때 피고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8. 12. 31.까지는 격일제 월 소정근로일인 13일에 1일 11시간을 곱하여(일차제의 경우 26일에 1일 5시간 30분을 곱하여, 이하 같다) 산정된

월 143시간이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임금협정을 통하여 ‘격일제의 만근 일수 13일’(일차제의 경우는 ‘26일’이다)을 원고들에게는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10> 격일제로월 근무일수가 13일(일차제의 경우 ’26일‘, 이하 같다) 이상인 때 피고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8. 12. 31.까지는 격일제 월 소정근로일인 13일에 1일 11시간을 곱하여(일차제의 경우 26일에 1일 5시간 30분을 곱하여, 이하 같다) 산정된 시간, 2019. 1. 1.부터는 격일제 월 소정근로일인 13일에 1일 11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에 월 주휴시간 28.6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격일제 월 근무일수가 13일 미만인 때 피고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격일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8.12. 31.까지는 격일제 월 근무일수에 1일 11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 2019. 1. 1.부터는 격일제 월 근로일수에 1일 11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에 해당 월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10> 2017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은 ‘월간 소정근로일수는 격일제 13일을 만근으로 한다(2월은 12일 만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각 임금협정은 2월을 포함하여 만근일수를 월 13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2008년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인 143시간(= 1일 11시간 × 월 13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있는 이상, 2월의 만근일수도 13일로 본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각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 월소정근로시간(2018. 12. 31.까지는 143시간, 2019. 1. 1. 이후는 171.6시간) × 근로일수/만근일’로 하되 격일제 근로일수가 13일을 초과할 경우 13일을 근로일수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되고, 이는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법정 최저임금액’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5)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관련 규정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인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되, 다만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 즉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과 같이 반드시 ‘일률적.고정적 임금’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거나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이상,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재직 기간 동안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을 각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임금들 중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들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2)

나아가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보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여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 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6년 임금협정은 “상여금 지급대상: 사원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1년 후 익월부터 지급하며 만근(13일)하였을 경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35조)고 규정하고 있고, 2017년 임금협정과 2018년 임금협정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여금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 근로일(만근 13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2 2016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이 “회사에 결손이 생겼을 경우 또는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될 때,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비교대상 임금은 ‘일률성.고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이유로 상여금을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2016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이 “회사는 경영실적을 참작하고 사원의 근무성적,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상여금의 지급율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을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6)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가)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인용)’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이를 원고별로 모두 합산하면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인용)’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인용)’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J은 2020년 8월분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2019.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J의 임금지급일이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9. 10.분부터 2020. 8.분까지의 임금은 각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에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여 2019년 10월분부터 2020년 8월분까지의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는 위 각 임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인용)’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2 원고 J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인용)’란 기재 해당 돈 및 그중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인용)‘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퇴직금 청구(원고 J 제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08년 이후 임금협정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임에도 피고는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결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은 별지1-1 “개인별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산정” 중 ’퇴직금 차액 산정내역‘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C, D, F, G, H, I, L, M, N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퇴사하면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A, E, K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위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법정 최저임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각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기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년에 30일분의 평균법정최저임금<11>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퇴직금의 범위

가)

1일 평균임금의 계산 피고가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정산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하였어야 하는 평균 법정 최저임금 총액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임금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이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나)

미지급 퇴직금 차액의 산정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여기서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퇴직금(인용)’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이를 합산한 금액인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인용)’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인 2019.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A, B, C, D, E은 피고로부터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1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11>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외에 기타수당 등도 포함될 것이나, 위 원고들이 2021. 9. 3. CD를 제출하면서 법정최저임금을 평균임 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구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법정최저임금으로 계 산한 3개월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내지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J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돈(최저임금 미달액이다) 및 그중 별지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인용)‘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각주1) 통상 격일제의 경우, 1990년대 초경까지는 출고시간이 06시이고 입고시간이 다음날 02시인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점점 입고시간이 늦어져 다음 교대자와 24시간 맞교대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각주2) 통상 1차제의 운행형태는 2가지이다. 첫 번째 유형은 오전에 나와서 오후까지 근무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 유형은 오후에 나와 다음날 새벽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1일 2교대제의 오후반보다 근로시간이 약간 긴 형태이다. 각주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대전, 울산을 말한다. 각주4) 승객 없이 운행한 거리과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를 합산한 거리이다. 각주5)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이다. 각주6) 승객 없이 운행한 빈차시간과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실차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 각주7)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실차시간을 의미한다. 각주8) 2018. 12. 31.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9. 1. 1.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 각주9)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 정근로시간 수와 월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마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