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나16798 판결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확장된, 원고 U의 2020년 2, 7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713,971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X의 2021년 7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27,214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AC의2023년 4, 5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444,870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A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일원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 및 퇴사 관계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1) 피고는 2008년부터 B노동조합 C분회(B노동조합 AJ분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

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임금협정(체결 연도에 따라 '임금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모두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2)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 따른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3)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피고 사업장은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라.

1)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

피고는 2020. 1. 1.부터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당일 발생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당일 발생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고정급 및 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근로자들은 피고에게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고정급 전액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들 중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2008년 임금협정만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합104269, 2020가합101853(병합) 사건, 대전고등법원 2021나11952, 2021나11969(병합), 대법원 2022다278839, 2022다278846(병합),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서는 "2008년 임금협정 중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2010~201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모두 무효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8. 12. 31.까지는 173.8시간, 2019. 1. 1.부터는 208.5시간(1주당 주휴시간 8시간 포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 중 일부 근로자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각 임금협정 중 월 소정근로시간 208.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임금협정은 모두 무효이다. 원고들은 별지 4 표 해당 '미지급 임금 청구기간' 란 기재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08.5시간을 전제로 계산한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가급, 야간근로수당, 이하 모두 합쳐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근무기간 중 발생한 최저임금 부족액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 발생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부족액을 지급받았을 것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 발생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 U의 2020년 2, 7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713,971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X의 2021년 7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27,214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AC의 2023년 4, 5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444,870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하 모두 합쳐서 '원고 U, X, AC의 증액 청구 부분'이라 한다)의 각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원고 U, X, AC의 증액 청구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가.

원고 U의 2020년 2, 7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713,971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U은 제1심에서 2020년 2월분 임금 643,485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63,745원, 2020년 7월분 임금 643,485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47,561원, 합계 1,598,276원(= 643,485원 + 163,745원 + 643,485원 +147,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 U은 2025. 5.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20년 2월분 임금 288,553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73,427원,2020년 7월분 임금 311,746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71,488원, 합계 745,214원(= 288,553원 + 73,427원 + 311,746원 + 71,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2025. 7.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20년 2월분 임금 587,485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49,495원, 2020년 7월분 임금 587,485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34,719원, 합계 1,459,184원(= 587,485원 + 149,495원+ 587,485원 + 134,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2020년 2, 7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713,971원(=1,459,184원 - 745,214원, 계산상 713,970원이지만, 단수처리로 인하여 원고 U의 청구금액이 713,971원<3> 확장되었다)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 X의 2021년 7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27,214원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X은 제1심에서 2021년 7월분 임금 670,590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13,321원, 합계 783,911원(= 670,590원 + 113,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 X은 2025. 5.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21년 7월분 임금 348,678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58,922원, 합계 407,600원(= 348,678원 + 58,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2025. 7.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21년 7월분 임금 628,590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06,223원, 합계 734,813원(= 628,590원 + 106,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2021년 7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27,214원(=734,813원 - 407,600원, 계산상 327,213원이지만, 단수처리로 인하여 원고 X의 청구금액이 327,214원<4> 확장되었다)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

다.

원고 AC의 2023년 4, 5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444,870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AC는 제1심에서 2023년 4월분 임금 771,540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 의 지연손해금 49,463원, 2023년 5월분 임금 771,540원 및 이에 대한 2024. 5. 31.까지 의 지연손해금 45,531원, 합계 1,638,074원(= 771,540원 + 49,463원 + 771,540원 +45,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 AC는 2025. 5.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23년 4, 5월분 임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취하하였다가, 2025. 7. 4. 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23년 4월분 임금 680,540원 및 이에 대한 2024. 5.31.까지의 지연손해금 43,629원, 2023년 5월분 임금 680,540원 및 이에 대한 2024. 5.31.까지의 지연손해금 40,161원, 합계 1,444,870원(= 680,540원 + 43,629원 +680,540원 + 40,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다시 구하였다.

따라서 2023년 4, 5월분 임금과 2024.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444,870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

4.

원고 U, X, A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과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304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 T, A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본 항에서 '제1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 부분

가)

제1 원고들이 격일제 근무자인 사실, 격일제 근무자의 월 만근일이 13일(다만, 2월은 12일)인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2024년 각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상한이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제1 원고들의 2020~2024년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8시간[= 8시간 × 13일 +주휴시간 20.8시간, 다만, 2월은 116.8시간(= 8시간 × 12일 + 주휴시간 20.8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시급(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2020년 1,072,032원, 2021년 1,088,256원, 2022년 1,143,168원, 2023년 1,200,576원, 2024년 1,230,528원이 된다.

나)

제1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월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지급받았고(다만, 원고 AD는 2021년 4월분에 대하여 실근무일이 8일, 비교대상임금이 849,48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21년 월 최저임금액 1,088,256원에 만근일 13일 대비 실근무일 8일의 비율을 곱하면 최저임금액이 669,696원이 되므로, 비교대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U, X, A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T, AI(이하 본 항에서 '제2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 부분

가)

제2 원고들의 구체적 근무형태(격일제, 1인 1차제, 1일 2교대제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그러나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근무기간에 적용되는 2020, 2022년 각 임금협정 제6조는 격일제 외 근로형태에 대한 소정근로일수에 관하여 "노·사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격일제 외 근로형태에 대한 소정근로일수에 관하여 별도의 노·사 협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제2 원고들의 만근일이 격일제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월 13일(다만, 2월은 12일)인 사실은 제2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제2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액 역시 위 1) 가)항에서 본 격일제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액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제2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월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지급받았고,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2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확장된 원고 U, X, AC의 증액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U, X, AC의 각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AF의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AF의 청구와 함께 이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 U, X, AC의 증액 청구 부분은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재판장) 장정태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