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3고정2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