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게시간 미부여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86
판결선고
2021. 1. 11.
범죄사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7.경에는 최저임금 시급액 6,470원보다 적은 월 1,300,000원(시급 약 6,300원)<1>을, 2018.경에는 최저임금 시급액 7,530원보다 적은 월 1,400,000원(시급 약 6,800원)을, 2019년 최저임금 시급액 8,350원보다 적은 월 1,400,000원(시급 약 6,800원)을, 2020년 최저임금 시급액 8,590원보다 적은 월 1,400,000원(시급 약 6,8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4,382,5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4,368,3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급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게 월 2회의 휴일만 부여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사업장에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2. 1.경 임금 금액을 변경하였음에도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2>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B,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신문조서
자료입수보고, 출장복명서, 전화등사실내용확인(증거순번 1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제1항(유급휴일 미보장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상상적 경합<3>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된 퇴직금과 임금을 B에게 뒤늦게나마 변제한 점,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모텔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10년 넘게 장기간 근무하였던 B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퇴직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가 다소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8,122,6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0,293,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게 근로시간이 8시간임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판단
B의 근로 중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C의 진술내용은 B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라, B의 진술과 별도로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일 08:30부터 16:30까지 8시간씩 휴식시간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매일 08:30부터 16:30까지 휴식시간 없이 근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동일한 객실청소 업무에 종사하였고 동일한 월 급여를 받았던 D에 따르면, D과 B은 09:0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아무리 늦어도 16:00에는 일을 마치고 B과 함께 퇴근하였으며, 점심을 먹은 후 커피를 마시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였고 객실 사용이 많지 않아 일을 일찍 마치는 날은 피고인이 조기에 귀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2020. 5. 20. 이 사건 모텔을 불시에 방문하여 청소업무를 하던 E에게 문의하였는데, E은 출근하여 09:00부터 일을 시작하고 퇴근시간은 16:00~16:30경에 하되 일이 없으면 일찍 귀가하며, 하루에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B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었고 근로시간은 09:00부터 16:00까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E은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관계로 16:30경에 퇴근하기도 하였던 것이지, 숙련된 B의 경우에는 D의 진술에 따르면 늦어도 16:00에는 퇴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B에게만 더 오랜 근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액수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B에 대한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액은 B의 월소정근로시간이 256시간{=(하루 8시간×30일)+주휴 16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되었으나(수사기록 1권 76쪽), 앞서 본 것처럼 B에게 적용된 '일 근로시간: 09:00~16:00, 일 휴게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 미달분에서 피고인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을 공제하면, B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4,368,399원, 퇴직금은 14,382,585원이라고 각각 산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권 21쪽 및 피고인 제출 2020. 9. 21.자 의견서 첨부자료 참조).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체불임금이 20,293,178원, 퇴직금이 18,122,677원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게시간 미부여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제1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체불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유강
각주1) 공소사실에는 B의 근로시간이 256시간{=(하루 8시간 × 30일)+주휴 16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급을 2017년 약 5,000원, 2018~2020년도 약 5,400원으로 산정하여 기재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B의 월 근로시간을 204.34시간만큼 인정하는 이상 시급도 그에 맞추어 재산정하여 기재한다.
각주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각주3) 검사는 이 사건 양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4. 25. 선고2012도13244판결). 죄수의 평가 문제는 적용법조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