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 및 피고 회사의 영동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각각 B노동조합 A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단체협약 등의 내용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속한 B노동조합 A 아산, 영동지회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이와 별도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및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두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5조 [수당]
주택수당 : 매월 15,000원
제46조 [상여금]
회사는 연 8회 2, 4, 6, 7, 8, 10, 11, 12월의 25일에 조합원에 대하여 O/T 25시간을 가산하여 100%씩 연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52조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는 사원 개인의 요구가 있을 시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단, 세부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2) 직책수당 3) 유해위험수당 4)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6) 가족수당 7) 호봉수당 8) 조합원수당
제54조 [노동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
제57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회사는 조합과 당사자 합의 하에 연장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회사는 휴일근로는 8시간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250%) 지급하며 그 이후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총 200%).
제58조 [유급휴일]
회사는 종업원의 유급휴일을 아래와 같이 행하고 유급 주휴일에 대하여 통상일급을 지급하며, 휴일근로시 통상임금 100분의 50의 가산금을 지급한다(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는 다음날을 휴무로 한다. 단, 설날과 중추절은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에 한해서 다음날을 휴무로 한다).
주휴일 : 매주 토요일, 일요일(주중 결근자는 일요일에 한해 무급처리한다)
제51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작업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기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통상임금으로 정하는 수당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53조 (상여금)
회사는 연 8회 통상임금의 100%씩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상여금을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입사 1년 미만자는 근속 개월수에 비례하여 지급율을 산정한다.
상여금은 지급율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 보조비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조 생산직 사원은 일급으로 한다.
제10조 회사는 사원의 근태, 공로, 기타 근무성과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상여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제반 수당 등의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에서 정한 기본급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고, 위와 같은 기본급 및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 중 일부(별지 계산표1, 2 각 "퇴직금 차액"란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9. 5. 부터 2012. 7. 까지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 및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한 퇴직금 차액분 중 별지 계산표1 "일부청구액" 해당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설령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주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유급주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9. 5. 부터 2012. 7. 까지 주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그 중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그것이 연장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할증 산정), 유급주휴일수당의 미지급분 중 별지 계산표2 "일부청구액" 해당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상,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에서 피고 회사가 통상임금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매년 2, 4, 6, 7, 8, 10, 11, 12월의 25일에 100%씩 나누어 그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따라 실제로 피고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이를 지급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미지급된 수당 및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기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기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하는 시점에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제한을 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 급여규정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급여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취업규칙, 급여규정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기준법 제9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일 때 혹은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였을 때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인바,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6장 임금" 부분에서 임금의 구성과 그 액수, 지급시기 및 퇴직금과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합의된 통상임금의 종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취업규칙이 1964. 12. 1. 제정되고, 이 사건 급여규정이 1968. 7. 1. 제정된 이래,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사건 급여규정이 1968. 7. 1. 제정된 이래, 1998. 5. 1. 전면이기된 것 외 달리 개정된 바 없으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지급당시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는 규정은 위 1968. 7. 1.부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존속해온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별다른 반발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적도 없었던 점(1989. 10. 24.자 단체협약, 1990. 12. 22.자 단체협약에서도 상여금의 지급대상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취업규칙, 급여규정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그 변경을 명령한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취업규칙, 급여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정기상여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을 보충하고 있음에 불과할 뿐, 그것과 어긋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은 이른바 복리후생급여(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와 달리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리후생급여와 복리후생급여가 아닌 급여를 나누어, 그것들을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른다면, 정기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갖는 교환적 부분으로 해석하고, 복리후생급여를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부분으로 해석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일 뿐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2009. 5.부터 2012. 3.까지의 주택수당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급여규정(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에서 피고 회사가 매월 15,000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는 시점에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급여규정에서 이를 포괄하여 '보조금'이라 지칭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실제로 피고 회사가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이를 지급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지급해온 이 부분 주택수당은 지급기준일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은, 미지급된 수당 및 퇴직금 청구 원고들 중 퇴직금 중간정산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이 부분 주택수당과 관련되는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기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해고된 원고 Q, BF에게 일할 계산된 주택수당을 지급한 점, 피고 회사가 최근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외의 또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회사 역시 종래부터 원고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주택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30,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A 주식회사 노동조합(피고 회사에 있는 별도의 노동조합이다) 사이에 2012. 7. 12.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단체협약 제57조에서 주택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기로 정한 사실, 2011. 10. 18. 해고된 원고 Q이 퇴직전 근무일수 16.66일에 해당하는 주택수당 8,330원을, 같은 날 해고된 원고 BF이 퇴직전 근무일수 18일에 해당하는 주택수당 9,000원을 2011. 11. 10. 피고 회사로부터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 Q, BF이 피고 회사로부터 근무일수에 비례한 주택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주택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기로 한 새로운 2012. 7. 12.자 단체협약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2009. 5.부터 2012. 3.까지의 주택수당에 대하여 원고가 통상임금성을 시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 4.부터 2012. 7.까지의 주택수당 부분
통상임금성
살피건대, 피고 회사와 A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12. 7. 12.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단체협약 제57조에서 주택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기로 정한 사실,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해고된 원고 Q, BF이 퇴직전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된 주택수당을 해고된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택수당은 피고 회사와 근로자들 간의 합의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휴일 겸 연장근로(시간외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중복 인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일부 원고들
이 부분 임금청구 기간 중 일부 원고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였을 뿐 휴일 및 연장근로의 중복에 따른 추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가산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일부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무한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도 휴일근무수당 150%에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주중의 소정 근로시간과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8시간 한도 내에서의 휴일근로는 단순히 휴일근무에 불과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론상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관행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입법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을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즉,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휴일근로도 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최초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해일에 지급한 임금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였다가, 1961. 12. 4.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재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가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이는 점, 또한 앞에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노동조합 모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은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이 사건 단체협약상 1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이 사건 단체협약상 50%)은 가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수당 중 휴일근로수당의 차액 및 퇴직금 청구 원고들 중 퇴직금 중간정산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이 부분 주택수당과 관련되는 또 다른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고지은 백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