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27. 선고 2014가합19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직장폐쇄기간 임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1. 9. 11.부터, '연월차수당'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2. 1. 26.부터, '무쟁의타결격려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2. 7. 31.부터, '통상임금 관련 차액'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1. 11.부터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는 2014. 6. 10.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7. 10. 27.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1 내지 42는 피고 회사의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고, 나머지 원고 43 내지 55는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P노동조합 A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고 한다) 또는 같은 조합 A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고 하고, 위 두 지회를 합쳐서 '원고들 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

1)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 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들 노조는 2010. 12. 23.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은 결국 결렬되었다.

3)

원고들 노조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와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1)

원고들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찬반투표에서 피고 회사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그 중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였다. 원고들 노조는 같은 날인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인 2011. 5. 18. 17:30까지 파업을 지속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같은 날인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인 2011. 5. 18. 20:00부터 아산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는 한편, 2011. 5. 23.부터는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이하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합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라고 한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3)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중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카합131호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 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까지 3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4)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피고 회사에 모두 복귀하였다.

라.

피고 회사와 원고들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1)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와 사이에 2010. 6. 25. 2010년도 단체협약을, 2012. 7. 12. 2012년도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피고 회사가 마련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및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 한다) 중 각종 수당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1)

연월차수당

(가)

피고 회사는 매월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2010년도 단체협약 제59조 제1항)

(나)

조합원으로서 1년간 전 근무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0일간, 90%는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2010년도 단체협약 제59조 제6항).

(다)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전항의 휴가에 가산한다(2010년도 단체협약 제59조 제7항).

(라)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다 같이 적치할 수 있으며, 적치된 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익년 1월 25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2010년도 단체협약 제59조 제9항).

(2)

주택수당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 조합원에게 매월 주택수당 15,000원을 지급한다(2010년도 단체협약 제45조 제6항, 2012년도 단체협약 제48조 제6항).

(3)

상여금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 조합원에게 연 8회 2, 4, 6, 7, 8, 10, 11, 12월의 25일에 연장근로(O/T) 25시간을 가산하여 100%씩 연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한다(2010년도 단체협약 제46조, 2012년도 단체협약 제48조).

(4)

퇴직금 중간정산

피고 회사는 사원 개인의 요구가 있을 때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단, 세부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010년도 단체협약 제52조 제1항, 2012년도 단체협약 제56조).

(5)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2010년도 단체협약 제53조).

(6)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2010년도 단체협약 제54조 제2항, 2012년도 단체협약 제58조 제2항).

(7)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와 당사자 합의 하에 연장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2010년도 단체협약 제57조 제1항, 2012년도 단체협약 제61조 제1항).

(나)

피고 회사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2010년도 단체협약 제57조 제2항, 2012년도 단체협약 제62조 제2항).

(다)

피고 회사는 휴일근로는 8시간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총 250%) 지급하며, 그 이후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총 200%, 2010년도 단체협약 제57조 제3항, 2012년도 단체협약 제61조 제3항).

(8)

유급주휴일

피고 회사는 종업원의 유급 주휴일(주휴일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로 하되, 결근자는 일요일에 한하여 무급처리한다)에 대하여 통상일급을 지급하며,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 100분의 50의 가산금을 지급한다(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는 다음날을 휴무로 한다. 2010년도 단체협약 제58조, 2012년도 단체협약 제62조).

나)

이 사건 취업규칙

(1)

통상임금(제51조)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작업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기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통상임금으로 정하는 수당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상여금(제53조)

(가)

회사는 연 8회 통상임금의 100%씩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나)

상여금을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

입사 1년 미만자는 근속 개월 수에 비례하여 지급률을 산정한다.

(라)

상여금은 지급률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기타 보조비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급여규정

(1)

생산직 사원은 일급으로 한다(제2조).

(2)

피고 회사는 사원의 근태, 공로, 기타 근무성과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상여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 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제10조).

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영동공장과 아산공장의 근로자들인 Q 외 51명은 2011. 7.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1가합3919호), 이 법원은 2012. 9. 25. 위 Q 외 51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Q 외 51명 중 Q 외 46명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2나6378호), 대전고등법원은 2014. 4. 24.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개시 자체부터 정당성이 없고,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2011. 7. 12.부터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Q 외 46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위 Q 외 28명과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다30858호).

2)

영동공장과 아산공장의 근로자들인 R 외 221명은 2012. 5. 25.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2가합3268호), 이 법원은 2014. 9. 26. 위 대전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2나6378 판결과 같은 이유로 R 외 221명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4나3779호), 대전고등법원은 2015. 10. 15.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다64469호).

3)

영동공장과 아산공장의 근로자들인 R 외 270명은 2013. 11. 29.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연월차수당과 아래에서 보는 피고 회사와 원고들 노조 사이의 2012. 7. 12.자 합의서에 따른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2가합3275호), 이 법원은 2013. 10. 18. '직장폐쇄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고,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연, 월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자는 연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연월차수당 청구원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R 외 270명이 2012. 7. 13.자 파업과 2012. 7. 24.자 파업을 하였고, 그 쟁위행위는 불법파업이므로, 위 합의서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 회사는 무쟁의타결격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원인 주장을 배척하여, R 외 270명 중 S 외 45명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225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3나5907호), 대전고등법원은 2015. 10. 15.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고, 다만 쟁의행의 등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된다'는 등의 이유로 연월차수당 청구원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원인 주장은 위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R 외 270명 중 Q, T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269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다66052호).

4)

영동공장과 아산공장의 근로자들인 R 외 271명은 2012. 6. 8.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 가산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주휴일수당(이하 위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가 지급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과 피고 회사가 지급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2가합3503호), 이 법원은 2014. 9. 26.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R 외 265명이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나3823호), 대전고등법원은 2015. 12. 17. '피고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R 외 265명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U의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265명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다3874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