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12
판결선고
2023.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E건물에서 건물 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2019. 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월분 임금 30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233,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9년 1월분 임금부터 2021년 7월분 임금까지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1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19. 1. 1.부터 2021. 7. 31.까지)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852,827원 및 지연이자 40,7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31. 근로자 F에게 바로 다음날인 2021. 8. 1.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308,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수사결과보고
임금지급내역, 퇴직금 계산서 1부,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경위, 체불금액, 체불금액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