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임금미 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9,2016
판결선고
2017. 3. 15.
범죄사실
『2016고단699』
피고인은 보령시 BE에 있는 BF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케이블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G의 상여금 합계 4,829,120원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14, 26, 32 내지 34, 48, 51번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G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부족 지급액 합계 324,54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15, 25, 29, 34, 36 내지 38, 54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2015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1,304,4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22』
피고인은 보령시 BE에 있는 BF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케이블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로한 BH의 미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1,048,110원, 연차 미사용 수당 644,800원 등 금품 합계 1,692,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BH의 퇴직금 11,748,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H의 진정서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개인별 근태현황 리스트, 직원급상여 조회 내역, 각 연차사 용대장, 시정지시서, 퇴직금 내역서, 확인감독결과보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60조 제5항(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699』
피고인은 보령시 BE에 있는 BF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케이블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상여금 합계 6,974,330원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6 내지 13, 15 내지 25, 27 내지 31, 35 내지 47, 49, 50, 52 내지 56번 기재와 같이 총 48명의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AT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부족 지급액 합계 453,62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내지 14, 16 내지 24, 26 내지 28, 30 내지 33, 35, 39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22』
피고인은 보령시 BE에 있는 BF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케이블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3.경부터 2016. 7. 8.경까지 근로한 D의 2016. 4.경 내지 2016. 6.경까지의 임금 387,500원 등 금품 합계 1,860,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D의 퇴직금 4,590,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