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21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일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등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부 유죄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환송 전 당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인 2008. 2. 7.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사실과 심리의 전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금전액의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 · 판단한 다음, 만약 임금 미지급사실이 인정된다면 임금의 전액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가려 유· 무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나머지 유죄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이미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배척되거나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역시 그 지급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일정한 연도의 일정한 출근율 및 그 다음해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임금이 아니므로, 비록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종래 지급되던 '매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인 2008. 2. 7.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피고인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고 법률적 주장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체불임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O도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임금 체불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사유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정기지급일인 2008. 2. 7.경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2008. 2. 7.경은 직장폐쇄로 인하여 행정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고, 그 무렵 이루어진 노동부의 특별감독 조사 결과에 따라 명확한 금액이 산정되기를 기다렸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임금을 미지급하는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32,648,690원을 정기지급일인 2008. 2. 7.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