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3/4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2009. 7. 1. 이전의 임금지급 형태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2009. 7. 30. 자 임금협정
피고가 소속된 K조합은 2009. 7. 30. 원고들이 소속된 L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9년 1차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중 제4조를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라 한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 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와 L노동조합 M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분회'라 한다)는 2009.11. 6. 2009년 2차 임금협정을,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을, 2013. 5. 27. 2013년 임금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이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제도 및 근로시간 등
임금체계 및 운송수입금 등
임금산정표(별표 #1)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임금 지급 현황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2017.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 또는 2019. 8.까지의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지급받은 임금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는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 중 '원고가 지급받은 최저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2017.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 또는 2019. 8.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2009년 1차 임금협정의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의 법정 최저임금액(= 연도별시간급 최저임금 × 실제 근로일수 × 6시간 40분)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을 공제한 미 지급 차액(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각 기재와 같다) 및 그 중 각 월별 미 지급 차액에 대하여 매월 11일부터 2021.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이와 같이 계산한 지연손해금액의 원고별 합산액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이자'란 각 기재와 같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의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서면합의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노조분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납금을 소폭 인상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고정급 산출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6시간 40분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1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한 후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설령,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임금 계산의 기초로 삼은 '급여대장'의 '인정 근로일수' 부분은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므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2009. 11. 6. 이 사건 노조분회와 사이에 '2009년 2차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유지하였으며, '2013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으로 변경하였는데,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그 후에도 피고와 이 사건 노조분회는 2014년, 2015년,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3년 임금협정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2차 임금협정'의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2009년 7, 8, 9, 10월분의 운송수입금과 임금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20. 5. 1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택시사업자는 최저임금 수준에 고정급 액수를 맞추기 위하여, 고정급의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올려 받는 방안과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존보다 낮추어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사납금을 올리는 경우 택시기사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납금을 올리지 않고 월급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합의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으로 증액시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 ·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57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의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로서 무효이고, 2013년 임금협정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009년 1차 임금협정 제27조가 "2009. 7. 1.부터 1년간 유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6. 30. 경과로 2009년 1차 임금협정이 실효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조건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무협약상태가 계속되게 된다. 따라서 2009년 1차 임금협정 중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원고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피고와 원고들을 규율하게 되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인 2009년 1차 임금협정의 제4조 제1항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이다.
피고는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고정급 산출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 이른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K조합과 L노동조합은 2001. 6. 29. "근무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제4조 제1항)라는 내용으로 200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03년 임금협정 및 2006년 임금협정에서 위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2009년 1차 임금협정에서 "근무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개정한 사실, ② 한국노동연구원장은 2008. 12. 노동부장관에게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2개 택시회사의 1주일(7일)간 정상 운행한 운행기록지 및 임금대장을 분석한 결과, 1일2교대시 대전광역시 택시의 구속시간(출고-입고)은 9시간 48분, 휴게시간 32분, 근로시간(= 구속시간 - 휴게시간) 9시간 15분, 영업시간(= 승객승차 운행시간) 3시간 34분, 시간실차율[= (승객승차 운행시간/총 운행시간) × 100, 이하 같다]은 36.5%로 조사되었다"라고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N연구원장은 2014. 5.경 대전광역시장에게 '택시수송력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총량산정' 보고서를 통하여 "택시의 일평균 이용객은 2003년390,792명, 2009년 324,658명, 2010년 307,929명, 2011년 304,791명, 2012년 302,540명으로 연평균 2.8%씩 감소하여 왔고, 2013. 7. 1.부터 2014. 2. 28.까지 8개월간 일반택시 197대의 차량별 데이터를 종합하면 일반택시의 시간실차율은 47.87%로 산정된다. 한편, 승용차의 수단분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의 수단분담률은 2011년 10.6%에서 2015년 9.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K조합과 L노동조합은 2001. 6. 29.경 2001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정하였다가, 승용차가 보급됨에 따라 택시 이용객의 수가 감소하고 택시의 영업시간과 시간실차율도 감소하자, 2009년 1차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감축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③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택시의 인수 · 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한국노동연구원장과 N연구원장이 각 2008년과 2014년에 조사한 시간실차율이 각 36.5%, 47.87%(구속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영업시간은 3시간 40분, 4시간40분가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은 그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는 무효인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이전에 체결되었던 2009년 1차 임금협정상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9년 1차 임금협정상의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당시의 실제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위 조항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식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 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단위의 임금(피고의 총 지급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을 의미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월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위 차액에 월 근로일수와,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근로일수 × 소정근로시간] 만큼의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해당 월에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위 산식을 정리하여 '월 법정 최저임금(=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근로일수 × 소정근로시간)'으로부터'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각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법정 최저임금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매월 근무일수는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란의 '실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매월 근무일수에 연차휴가, 하기휴가, 유급휴일, 특별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구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이동되었으며 내용은 동일하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들과위 '인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금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일 역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 월 근무일수(인정일 제외) × 6시간 40분(≒6.667시간)'의 산식으로 구하며, 이를 계산하면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란 중 '최저임금액'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비교대상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비교대상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원고가 지급받은 최저임금'란의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 '상여금'란 각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모두 합한 월별 비교대상임금은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 '인용금액'란의 '차액'란 기재 각 금액(= 법정 최저임금 - 비교대상임금)과 같고, 이를 원고별로 합한 금액은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원금'란 기재와 같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청구기간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해당 월의 근무에 관하여 익월 10.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소는 2020. 1. 21. 제기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지급을 구하는 2017. 1.분 급여의 지급일은 2017. 2. 10.이어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포함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중의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과 위 원금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매달 11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1>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원고들의 각 월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내역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해당 원고별, 월별 '차액 이자'란 기재와 같고, 원고별로 위 '차액 이자'란 금액을 합산한 액수는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이자'란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인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란의 '이자'란 기재 각 금원을 합산한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금원 중 '원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는 둘 중 하나가 인상되면 다른 하나도 함께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견련관계에 있다. 그런 이유로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조분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근로자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회사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된 동기와 과정, ②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들에게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 ③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