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992,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원고 B에게 16,151,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8.부터, 원고 C에게 15,290,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각 2021.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20는 원고들이, 나머지 11/2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던 E노동조합 F본부(이하 ‘G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된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노조와 H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92,000원에서 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G노조와 H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재차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기존 임금협정에서 생산수당을 규정하던 제19조가 삭제되었고, 기존 임금협정에서의 제20조 내지 제31조가 제19조 내지 제30조로 변경되었다).
G노조와 H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일 97,000원에서 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G노조와 H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 4.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109,500원에서 일 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중 201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09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원고 A는 2014. 4. 1., 원고 B은 2009. 3. 1., 원고 C은 2014. 7. 20. 각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A는 2019. 5. 20., 원고 B은 2019. 7. 31., 원고 C은 2019. 5. 31. 각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2017. 2. 17.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1>은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각 해당 항목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효력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G노조와 H조합은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정액사납금제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1일 6시간 40분(월 200시간)에서 1일 3시간 40분(월 110시간)으로 단축하여 왔다. 이와 같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고, 원고들과 같은 택시기사들이 가입된 G노조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이익형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납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한편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기사들의 근로시간은 그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으로 나뉘어지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들이 그대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 한정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원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을 모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였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기준운송 수입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택시 운행을 하는 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게다가 대전광역시의 택시요금은 2013년, 2015년 각 인상되었는데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폭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비추어 택시기사들은 종전보다 적은 시간의 택시 운행을 하고도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3년 임금협정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G노조와 H조합이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였고, 이후 2015년 임금협정에서 다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으로 종전 임금협정보다 단축하였으며,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도 유지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29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2013년 이후 임금협정 등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2 2009년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기사들이 월 만근시 얻게 되는 고정급<2>은 752,870원(= 기본급 393,000원 + 승무수당 243,100원 + 성실수당 20,000원 + 근로장려금 96,770원)에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매 1년 근로에 대하여 월 7,880원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근속수당 및 월 98,250원의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이 되고, 이는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반면, 2009년 이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 4시간 20분 → 3시간 40분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이에 비추어 G노조와 H조합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기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 위 각 임금협정의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의한 고정급에 육박하게 되는 경우 고정급의 총액을 인상하지 아니한 채 최저임금법 준수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위와 같이 2009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 4시간 20분 → 3시간 40분으로 계속 단축되었음에도 기준운송수입금은 일 92,000원 → 97,000원 → 109,500원 → 111,500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택시기사들은 줄어드는 소정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하였고,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G노조와 H조합 사이에 2006. 11. 20. 체결된 2006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정하였고(제4조), 다만 2007. 7. 1.부로 50인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경과규정(제30조)을 두었으며, 이후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9조 제1항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가 2003. 9. 15. 위 조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6974호, 2003. 9. 15.) 제1조는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고용규모에 따라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었는데, 위 부칙 제1조 제4호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위 개정 규정은 2007. 7. 1.부터 적용되게 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9년 및 그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그대로 차용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장은 2008. 12. 노동부장관에게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2개 택시회사의 1주일(7일)간 정상 운행한 운행기록지 및 임금대장을 분석한 결과, 1일 2교대시 대전광역시 택시의 구속시간(출고-입고)은 9시간 48분, 휴게시간 32분, 근로시간(= 구속시간 – 휴게시간) 9시간 15분, 영업시간(= 승객승차 운행시간) 3시간 34분, 시간실차율[= (승객승차 운행시간/총 운행시간) × 100, 이하 같다]은 36.5%로 조사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더하여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또는 ‘실차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을 고려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9년 임금협정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 한정되므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택시기사들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으로 채택한 정액사납금제는 택시기사들이 매일의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는 택시기사들에게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며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기사들이 그대로 취득하는 제도로서, 피고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외에 택시기사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고 개인의 수입으로 취득하는 초과운송수입금액 또한 택시기사들이 근로의 대가로 얻은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 또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한편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기사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택시회사에 근로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 동안은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차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피고 또한 이 사건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을 ‘택시기사들이 회사 소유인 택시를 전세 내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마찬가지로 오로지 기사 자신만을 위한 영업을 하는 시간’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택시기사들의 택시 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 등 일정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운행기록지 등을 통하여 택시기사들에 대한 일정한 지휘ᆞ감독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택시회사들의 노무관리가 택시기사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2조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명의이용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점, 비록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그대로 수입으로 취득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택시기사들에 대한 임금 지급방식으로 정액사납금제를 택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근로의무 없는 시간’에 해당한다거나, 택시기사들의 운행시간에서 이를 분리하여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기사들의 택시 운행시간을 관념적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또는 ‘실차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승객의 호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나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이나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근로시간 중 ‘영업시간’ 또는 ‘실차시간’만을 기준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구분하는 것인지, ‘빈차시간’ 등 승객을 태우지 않았으나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등 근로시간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2013년 이후 임금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노사가 위와 같은 근로시간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거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근로시간이 총 배차시간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경우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게다가 택시의 시간당 운행수입은 운행지역의 경제규모, 유동인구의 숫자, 인구밀도, 다른 대체 교통수단 유무, 도시의 구조 및 밀집도, 이동거리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같은 지역과 같은 회사 소속 택시라도 요일이나 시간대, 날씨나 도로상황 등에 따라 시간당 운송수입금은 달라지므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을 택시 운행시간 중의 특정 구간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을 산정할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이러한 시간에 한정하여 근로의무를 예정 내지 의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대전광역시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2009년 2,300원에서 2013년 2,800원으로, 2019년 3,300원으로 각 인상되었는데, 위 각 택시요금 인상 무렵 대전광역시에서는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곧바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수입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 수입금은 2인 1차제 기준 2009년 92,000원, 2013년 97,000원이었고,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만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예컨대 2009년의 경우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기본요금 구간을 기준으로 40회(= 92,000원 ÷ 2,300원)의 운행이 필요하였던 반면, 택시요금이 인상된 2013년의 경우 약 34.6회(≒ 97,000원 ÷ 2,800원)의 운행이 필요하였음을 들어 위와 같은 택시요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택시의 시간당 운행수입은 운행지역의 경제규모, 유동인구의 숫자, 인구밀도, 다른 대체 교통수단 유무, 도시의 구조 및 밀집도, 이동거리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택시요금 인상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요금 인상에 따른 저항으로 택시 이용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는 점(대전광역시에서 택시회사들에 기준운송수입금을 곧바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한 것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M연구원장은 2014. 5.경 대전광역시장에게 ‘택시수송력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총량산정’ 보고서를 통하여 “택시의 일평균 이용객은 2003년 390,792명, 2009년 324,658명, 2010년 307,929명, 2011년 304,791명, 2012년 302,540명으로 연평균 2.8%씩 감소하여 왔고, 승용차의 수단분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의 수단분담률은 2011년 10.6%에서 2015년 9.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승용차의 보급, 공유자전거 등 택시 외 다른 이동수단의 발달에 따라 교통수단 중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택시요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이 곧바로 그 요금 인상율과 비례하여 증가된 총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만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근로시간이 줄었으므로 근로시간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기사들이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운송수입금 총액이 다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의 최저시급은 4,000원이고, 2018년의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위 기간 중 최저시급은 약 두 배 가량 증액되었고,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시장 물가도 상당히 상승하였다고 보이는바, 해당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이를 감안한 실질임금 인상률 등에 관한 논의를 배제한 채 같은 시간 동안 일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택시기사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 영업과 관련하여 호출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택시기사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었고, 택시기사들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N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호출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2009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호출서비스 이용 형태나 이용빈도, 호출서비스 이용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호출서비스 이용 증가가 대기 운행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다가, 대전광역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인 2007년부터 ‘O’이라는 법인택시 호출서비스를 운영하여 왔던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호출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의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8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표지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 구분되며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취업규칙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의 특정과 명시를 요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일치할 것을 기대 내지 요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 사건에서는 2013년 이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제 근로형태의 변경이나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을 반영한 결과였다고 할 수는 없는바, 결국 의무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도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의 외형 부풀리기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9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송수입금을 낮추고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변동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정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ᆞ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10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진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합의한 사실,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3년 이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2013년 이후의 임금협정이 무효인 이상, 2009년 임금협정은 택시기사들의 근로자대표와 피고 사이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위 임금협정의 효력기간 내에는 위 임금협정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나(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금협정에는 기본급을 월 200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위 월 200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 제4조에 따라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6시간 40분 × 6일)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는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원고들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173.8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감안하여 1년간의 1개월 평균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면 202.7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비교대상임금액의 산정 기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만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그 외에 근속수당, 상여금 또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됨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근속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2009년 임금협정 제15조 및 임금협정 별표1 임금산정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근속수당으로 1년에 7,880원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그 최저 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 중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09년 임금협정 제23조 및 임금협정 별표1 임금산정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택시기사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300%(1,179,000원 = 393,000원 × 300%)를 연 12회로 분할한 금원인 98,250원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그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 중 ‘상여금’란 기재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또한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7. 2.부터 2018. 12.까지 발생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해당 금액은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렇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미지급 주휴수당은 비록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아니지만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만약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해당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2018. 12.까지 발생한 위 미지급 주휴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 1.부터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고, 원고들은 2019. 1.부터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주휴수당 차액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2019. 1.부터의 미지급 주휴수당은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 임금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미지급 주휴수당 항목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 근로일수가 만근일수(월 26일, 2월의 경우 24일 또는 25일<3>)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원고들이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주휴수당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9년 임금협정 이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은 월중 입ᆞ퇴사자 및 휴직 후 복직자, 사내징계로 정직된 자를 제외한 재직 운전기사 전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39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단체협약에서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각 임금협정에는 주휴수당의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2009년, 2013년, 2015년 각 임금협정에 나타난 1일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살펴볼 때, 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일 때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주휴를 포함한 200시간으로(2009년 임금협정),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20분일 때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주휴를 포함한 130시간으로(2013년 임금협정),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일 때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주휴를 포함한 110시간으로(2015년 임금협정) 각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G노조와 H조합은 기본급 산정시 월 만근일인 26일에 월 평균 주휴일인 4.3452일(= 365일 ÷ 12일 ÷ 7일, 소수점 아래 4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들의 주휴수당 청구기간에 적용되는 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20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부분은 무효이고, 그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재산정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외에 근속급, 상여금이 통상임금 구성 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항목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고, 위 증액된 부분에 나머지 근속급, 상여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을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먼저 통상임금 구성 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급, 상여금 항목은 근무성적과 관계 없이 정기적ᆞ일률적ᆞ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에는 월 평균 주휴일수에 해당하는 4.3452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는 주휴수당은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휴수당의 개념에 비추어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기본급 중 주휴수당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순기본급’이라 하고, 이는 기본급에서 아래 각주 5)와 같이 계산한 주휴수당 해당 부분을 공제한 것이다). 또한 상여금, 근속급 또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항목을 최저임금액으로 증액한 후 근속급, 상여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을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순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 근속급 항목을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비율적으로 증액한 금액으로 대체하여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휴수당을 구하는 해당 월에 만근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 항목의 금원 합계액은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통상임금 항목 합계’란 기재 액수와 같고,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개의 항목을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비율적으로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개의 항목의 비율을 계산하여 증액하는 대신 위 통상임금 항목의 금액에다가 비교대상임금 항목에 포함되되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지급 주휴수당(만근일 기준 월 56,275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 통상임금 항목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후 만근일 기준 최저임금액에서 위 비율을 곱하여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개별 통상임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개별 임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6시간 40분 × 6일)이고 주휴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므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1주간 근로시간은 46시간 40분이 된다. 1달은 보통 4.3452주(= 365일 ÷ 12개월 ÷ 7일)이므로, 통상 시급 산정을 위한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은 202.7시간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고, 이와 같이 산정된 원고별 해당 월 통상시급액은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미지급 주휴수당액 원고들은, 원고가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각 월별 주휴일수를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원고 주장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다.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G노조와 H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 제8조에 의하면 승무계획에 따라 주휴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들의 근무현황표(갑 제14호증)상 ‘휴조’일 이후 다음 ‘휴조’일까지 사이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다음 ‘휴조’일을 유급 주휴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들의 월별 주휴일수는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인정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추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4>란 기재와 같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중 월 평균 주휴일인 4.3452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 지급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기지급 주휴수당’<5>란 기재와 같다. 결국 각 월별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주휴수당액은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야간근로수당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액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대장에는 야간근로일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당 월별 승무일수에 1,500원을 곱한 금액에 상당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에 포함된 임금산정표 및 부속합의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은 ‘3,000원 × 2시간 × 0.5 × 13일’로 기재되어 있는바(2009년 임금협정의 부속합의서, 2013년 임금협정의 임금산정표),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간 승무일수 중 1/2에 관하여 2시간씩의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야간근무일당 3,000원씩(= 시간당 3,000원 × 2시간 × 가산율 0.5)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산정된 원고들의 월별 야간근로일수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서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하고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을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 중 ‘지급의무 있는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항목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G노조와 H조합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실제 야간근로의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야간근로수당을 1일당 3,000원씩 정액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참조), 이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는 기간 중 받아야 할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액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었던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야간근로수당을 1일당 3,000원씩 정액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원고들의 월별 야간근로일수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앞서 본 증거,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날에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였거나 그 전날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던 사실, 같은 표의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날에 위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의 퇴직금<6>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란에 기재된 금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최저임금’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 항목인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및 원고들이 이 판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거나 받아야 할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부가세경감분(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 제25조에는 부가가치세경감세액 78,000원을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을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G노조와 H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서 직전 1년간 소정근로 80%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2일의 휴가와 휴가비로 18만 원을 지급한다(제33조)고 규정하는 한편, 1년 이상 근속자 중 80% 이상 실승무하고 무사고 운행한 자에 대하여 무사고수당을 연 1회 지급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하기휴가비 및 무사고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분은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은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 말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분은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은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 말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 ÷ 365)과 같고, 여기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법정퇴직금 – 기지급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임금차액표(A)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합계 6,614,456원, 같은 표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미지급 주휴수당 합계 1,712,187원, 같은 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합계 907,854원 및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3,758,139원의 합계액인 12,992,6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4.부터, 원고 B에게 별지1 임금차액표(B)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합계 7,871,349원, 같은 표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미지급 주휴수당 합계 1,882,979원, 같은 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합계 1,096,569원 및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5,300,307원의 합계액인 16,151,2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9. 8. 18.부터, 원고 C에게 별지1 임금차액표(C)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합계 8,379,969원, 같은 표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미지급 주휴수당 합계 2,035,136원, 같은 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합계 1,018,521원 및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3,856,697원의 합계액인 15,290,3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그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소정근로시간 수 및 그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기준운송수입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관계가 있다. 이 사건에서 2013년 이후 임금협정의 체결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어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기준운송수입금 액수 또한 인상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증액될 기준운송수입금액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최저임금 차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2013년 이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기준운송수입금 인상 및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관련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효행위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피고와 원고들 등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적정 기준운송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기준운송수입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ᆞ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ᆞ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사납금제 방식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이 인상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에서 시행된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4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5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각주1) 원고들의 근무일수 및 급여내역은 원고들의 급여대장(갑 제13호증)에 나타난 ‘근무일수’란 기재 근무일수 및 급여내역 및 근무현황표(갑 제14호증)에 나타난 ‘일수’란 기재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였고, 원고들은 2017. 2. 17.부터의 임금 등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2017. 2. 급여내역은 임금대장에 나타난 급여내역의 12/28 비율로 산정하였다. 각주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생산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 각주3) 원고들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 25일, 28일까지 있는 경우 24일이 만근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월 만근일을 인정한다. 각주4) 이는 ‘재산정 통상시급 × 6시간 40분 × 주휴일수’로 산정하였다. 각주5) 이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에다가 월 평균 주휴일수 4.3452를 곱한 후 월 만근일 26일에 월 평균 주휴일수를 합산한 30.3452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기본급 × 4.3452 ÷ 30.3452). 각주6)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4,946,737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A는 피고로부터 4,956,16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 A가 지급받은 퇴직금액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