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 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 시행되었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가 소속된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은 2009. 7. 30. 원고들이 소속된 I본부(이하 'I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중 제4조를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라 한다). [200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 2) I노조와 H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92,000원에서 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I노조와 H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재차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기존 임금협정에서 생산수당을 규정하던 제19조가 삭제되었고, 기존 임금협정에서의 제20조 내지 제31조가 제19조 내지 제30조로 변경되었다).
I노조와 H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일 97,000원에서 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I노조와 H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 4.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109,500원에서 일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중 201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2009년 임금협정을 제외한 위 각 임금협정들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등 원고들은 2017. 2. 7.부터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E과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과 기존 지급액과의 차액, 2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의한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 3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소속된 H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I노조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이익형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준운송수입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금협정에 의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콜서비스의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사회, 경제적 요인의 변화로 동일한 소득을 위한 운행횟수나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다.
택시운전근로자는 근로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근로시간에는 기준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한 근로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이 혼재되어 있는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기준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한 시간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급법에 저촉되지 않고, 설령 이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위한 근로시간에서의 근로를 통해 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근로시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택시회사와 택시운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이 합의한 사항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정액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2 2009년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이월 만근시 얻게 되는 고정급은 752,870원(= 기본급 393,000원 + 승무수당 243,100원+ 성실수당 20,000원 + 근로장려금 96,770원)에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매 1년 근로에 대하여 월 7,880원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근속수당 및 월 98,250원의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이 되고, 이는 2013년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 4시간 20분 → 3시간 40분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I노조와 H조합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 위 각 임금협정의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고정급에 육박하게 되는 경우 고정급의 총액을 인상하지 아니한 채 최저임금법 준수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 4시간 20분 → 3시간 40분으로 계속 단축되었음에도 기준운송수입금은 일 92,000원 →97,000원 → 109,500원 → 111,500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줄어드는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게 되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 영업과 관련하여 콜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었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카카오택시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콜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2009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콜서비스 이용 형태나 이용 빈도, 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콜서비스 이용 증가가 대기 운행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있지 않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인 2007년부터 '한빛콜'이라는 법인택시 콜서비스를 운영하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콜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대전광역시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2009년 2,300원에서 2013년2,800원으로, 2019년 3,300원으로 각 인상되었는데, 위 각 택시요금 인상 무렵 대전광역시는 피고와 같은 택시 회사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곧바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장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운송수입이 소득의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택시 기본요금 상승률과 소정근로시간 단축율을 비교하였을 때 택시 기본요금 상승률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택시의 시간당 운행수입은 운행지역의 경제규모, 유동인구의 숫자, 인구밀도, 다른 대체 교통수단 유무, 도시의 구조 및 밀집도, 이동거리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택시요금 인상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요금 인상에 따른 저항으로 택시 이용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는 점, 택시 기본요금의 상승은 기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상승하였다고 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바로 단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 기본요금의 상승 등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 한정되므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 운행시간을 관념적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ᄀ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또는 '실차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승객의 호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택시의 인수 · 인계 또는 배차나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이나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고려될 여지가 높은데,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 운행시간을 '영업시간' 또는 '실차시간'만을 기준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빈차시간' 등 승객을 태우지 않았으나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상당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어 근로시간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ᄂ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노사가 위와 같은 근로시간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거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근로시간이 총 배차시간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경우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준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한 시간을 산정할 어떠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을 산정할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이러한 시간에 한정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한 운행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을 예정 내지 의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7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송수입금을 낮추고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변동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정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 · 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8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운전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2009년 임금협정제27조가 '2009. 7. 1.부터 1년간 유효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6. 30. 경과로 2009년 임금협정이 실효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조건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게 된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 중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원고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피고와 원고들을 규율하게 되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인 2009년 임금협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이다.
한편, 피고는 이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변경된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2009년 임금협정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산정기준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나(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2018. 12. 31.까지 2009년 임금협정 제4조는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6시간 40분 × 6일)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200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40시간× 365일 ÷ 7일 ÷ 12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2019. 1. 1.부터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감안하여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202.7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6시간 40분)× 365일 ÷ 7일 ÷ 12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판단기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만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각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여금, 근속수당, 일부 주휴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상여금 앞서 본 2009년 임금협정 제23조 및 임금협정 별표1 임금산정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300%(1,179,000원 = 393,000원 × 300%)를 연 12회로 분할한 금원인 98,250원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 중 '상여금'란 기재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근속수당 앞서 본 2009년 임금협정 제15조 및 임금협정 별표1 임금산정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표 중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8. 12.까지 발생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해당 금액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렇게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미지급 주휴수당은 비록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아니지만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만약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해당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2018. 12.까지 발생한 위 미지급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 1.부터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고, 원고들은 2019. 1.부터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주휴수당 차액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2019. 1.부터의 미지급 주휴수당은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직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항목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별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 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여 최저
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별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 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근로일수가 만근일수(월 26일, 2월의 경우 24일<2>)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매월 실제 근무일수에 연차휴가 등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을 포함하여 법정 최저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구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이동되었으며 내용은 동일하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 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등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들과 위 '인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금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일 역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의 월 근로일수는 앞서 본 원고들의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원고들이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원고별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주휴수당 미달액 청구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정기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은 월중 입 · 퇴사자및 휴직 후 복직자, 사내징계로 정직된 자를 제외한 재직 운전기사 전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393,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단체협약에서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각 임금협정에는 주휴수당의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2009년, 2013년, 2015년 각 임금협정에 나타난 1일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살펴볼 때, 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일 때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주휴를 포함한 200시간으로(2009년 임금협정),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20분일 때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주휴를 포함한 130시간으로(2013년 임금협정),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일 때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을 주휴를 포함한 110시간으로(2015년 임금협정) 각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I노조와 H조합은 기본급 산정시 월 만근일인 26일에 월 평균 주휴일인 4.3452일(= 365일 ÷ 12일 ÷ 7일, 소수점 아래 4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재산정
관련 법리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통상임금 구성 항목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외에 상여금, 근속수당이 통상임금 구성 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직무수당 항목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고, 위 증액된 부분에 나머지 근속수당, 상여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통상임금 구성 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통상임금의 항목으로 주장하는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항목은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에는 월 평균 주휴일수에 해당하는 4.3452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는 주휴수당은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휴수당의 개념에 비추어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기본급 중 주휴수당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순기본급'이라 한다). 또한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또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순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항목을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비율적으로 증액한 금액으로 대체하여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휴수당을 구하는 해당 월에 만근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 항목의 금원 합계액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통상임금 항목 합계'란 기재 액수<3>와 같다.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개의 항목을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비율적으로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개의 항목의 비율을 계산하여 증액하는 대신 위 통상임금 항목의 금액에다가 비교대상임금 항목에 포함되되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 지급 주휴수당 항목(만근일 기준 56,275원<4>)을 더한 금액에서 위 통상임금 항목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후 만근일 기준 최저임금액에서 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개별 통상임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개별 통상임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6시간 40분 × 6일)이고 주휴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므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1주간 근로시간은 46시간 40분이 된다. 1달은 보통 4.3452주(= 365일 ÷ 12개월 ÷ 7일)이므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202.7시간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고, 이와 같이 산정된 원고별 해당 월 통상시급액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5> 라) 구체적인 미지급 주휴수당액 원고들은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각 월별 주휴일수를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월별 주휴일수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지급의무 있는 주휴수당'<6>란 기재와 같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중 월 평균 주휴일인 4.3452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기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결국 각 월별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주휴수당액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 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야간근로수당 미달액 청구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액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만근일을 26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9년 임금협정에 포함된 임금산정표 및 부속합의서에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이 '3,000원 × 2시간 × 0.5 × 13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에 의하면 H조합과 I노조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근로일수의 1/2에 해당하는 날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일 1일 1시간당 3,000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임금대장을 기초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의 야간근무일수를 산정한 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은 각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야간근로일수 및 근로일당 야간근로시간에다가<7> 재산정한 통상시급의 0.5를 가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 E의 휴일근로수당 미달액 청구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 E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휴일근로수당 미달액 원고 E에 대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은 별지3 E 임금차액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금액과 같고, 위 원고는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 각 월별 휴일근로일수를 아래 표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별 휴일근로일수를 인정하고,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아래 표 '실지급액(원)'란 금액을 공제하면, 위 원고가 지급받을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1,080,233원이 된다.
퇴직금 미달액 청구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 '원고들 주장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을 각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액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날에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사실, 같은 표의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날에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액(원)'란 기재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란에 기재된 금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최저임금'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항목인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및 원고들이 이 판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최저임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받거나 받아야 할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야간근로수당, 부가가치세 경감분(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 제25조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8,000원을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은 이를 '생산수당' 항목으로 주장하고 있다)을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하기휴가비 년 180,000원과 무사고수당 170,000원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분은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 1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과 같고, 여기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법정퇴직금 - 기지급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임금차액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미지급 최저임금액, 같은 표 중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미지급 주휴수당, 같은 표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별지4 원고별 퇴직금 산정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별 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이나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4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를 부당이득의 성격을 갖는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기준운송수입금 차액 채권 관련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 소정근로시간수 및 그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고정급 임금과 기준운송수입금 액수 사이에는 불가분적 견련관계가 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어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면,그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기준운송수입금 액수 또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 증가에 따라 증액된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 채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공제 내지 상계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기준운송수입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이 인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4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