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33
판결선고
2021. 5. 28.
범죄사실
B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E주유소를 2000. 11. 1.부터 2018. 4. 30.까지 운영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위 B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양도받아 운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7. 17.까지 근무한 F에게, 2018. 5.부터 2018. 12.까지 최저시급 7,530원에 미달되는 시간급 6,000원을, 2019. 1.부터 2019. 7.까지 최저시급 8,350원에 미달되는 시간급 6,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7. 1.부터 2019.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7. 최저임금과의 차액 44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95,6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급휴일 미보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7. 17.까지 근로한 F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7. 1.부터 2019.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88,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주유소를 양수받아 이를 운영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5. 1.경 B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양수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대한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F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0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판시 제2의 가항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55조(판시 제2의 나항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판시 제3항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원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F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고 F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