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30, 2021고정705(병합)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승곤(기소), 최웅, 홍영기, 이수호, 강화연, 김시현, 김주영, 강성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래(국선)
판결선고
2023. 11. 10.
범죄사실
『2021고단3930』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3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부터 2020.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2019. 4월분 주휴수당 32,56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18,69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705』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3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0.부터 2020. 10. 7.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20. 6월분 임금 703,302원, 2020. 7월분 임금 1,437,799원, 2020. 8월분 임금 1,250,000원, 2020. 9월분 임금 1,000,000원, 2020. 10월분 임금 124,555원, 2019년도 주휴수당 1,103,035원 등 합계 5,618,691원 중 1,000,000원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4,618,6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2,478,6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증인 D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근무내역 자료, F 거래내역, 급여 정리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공소장변경 후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판사 장민주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