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88
판결선고
2022. 3.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택시 운송업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D에 대한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6. 7. 1.부터 2019. 7. 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6. 11.부터 2019. 6.까지 매월 발생한 근속수당 총액 1,950,360원(= 매월 근속수당 7,2000원 × 32개월간<1> -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353,640원) 및 2016. 11.부터 2017. 4.까지 매월 발생한 상여금 총액 589,500원(매월 상여금 98,250원 × 6개월) 합계 2,539,860원<2>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8. 1. 30.부터 2019. 11. 6.까지 근로한 E에 대하여 2019. 9. 임금 279,329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10.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9. 9. 임금 279,329원, 2019. 10. 임금 878,897원, 2019. 11. 임금 147,681원 등 합계 1,305,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9. 10. 임금으로 127,383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918,500원보다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19. 8. 31.까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 위원장인 E가 기존 단체협약이 실제 근로 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축소하여 체결한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효이고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E에게 통상 1일 10시간 내지 12시간의 택시 운행시간을 가지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3시간 40분 외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최저임금, 근속수당, 상여금, 무사고 수당 내역, 고소인 근로계약서, 고소인 수당, 상여금 지급내역, 각 내용증명서(2019. 5. 20., 2019. 5. 29.), 노동조합설립신고증(2014. 7. 3.), 2016년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임금대장
피의자의 고소인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E에 대한 체불임금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호(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연
각주1) 공소장에는 3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2개월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는 2,549,8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539,86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