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84,2022
판결선고
2022. 10. 14.
범죄사실
[2021고단3584]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F에게 564,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위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8. 1.부터 2020. 12. 31.까지 일용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2020년 12월분까지의 공사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인 2021. 1.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제8, 9, 10쪽) 기재와 같이 위 F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20. 8. 1.부터 2020. 12. 31.까지 고용한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42,8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1>
[2021고단4338]<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위 사업장에서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2020. 6. 15. 위 사업장에서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5.부터 2021. 1. 1.까지 근로한 J의 임금 4,080,000원, 2020. 10. 8.부터 2021. 1. 1.까지 근로한 K의 임금 5,800,000원 합계 9,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3>
[2022고단2103]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건물, L호에서 건설업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21년 2월분 임금 3,702,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2쪽)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M의 임금 합계 41,097,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6,108,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5>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각 고소장
[2021고단433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J, K의 각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2022고단2103]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36조(각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판시 각 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체불임금 등의 액수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별지 범죄일람표(제8, 9, 10쪽) 연번 8, 10, 11, 12, 15, 16, 18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J, K에게 해당 체불임금 상당의 대지급금(47,280,000원)을, 근로자 M에게 해당 체불임금 등 중 일부 상당의 대지급금(10,000,000원)를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별지
각주1) 이 법원은 2022. 6.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 9, 13, 14, 17 기재 각 근로자 10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24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은 142,870,000원(= 196,870,000원 – 54,000,000원)이다.
각주2) 이 법원은 2022. 10.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각주3) 이 법원은 2022. 10.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제11쪽) 연번 제1, 3, 4 기재 각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각주4) 이 법원은 2022. 9. 2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제12쪽)상의 퇴직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각주5) 이 법원은 2022. 9. 2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제12쪽)상의 퇴직근로자 O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