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노1714 판결

가.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근로자 AA, AL에 대한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을 적용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건)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 범죄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