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M, J, K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