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3고단2583 판결

3861(병합), 4179(병합), 2024고단353(병합), 93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