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2583, 3861(병합), 4179(병합), 2024고단353(병합), 939
(병합), 1796(병합), 3727(병합), 3803(병합), 466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희송, 박신영, 문재웅, 이상윤, 김동욱, 이종구(기소), 이수경, 민
은식, 홍영기,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선진혜(국선)
판결선고
2025. 12. 12.
범죄사실
[2023고단2583]
피고인은 세종시 C, 4 내지 6층에 있는 D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보건업(한방병원)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1.경부터 2023. 5.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2. 12.경부터 2023. 5.경까지 임금 등 14,612,823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1>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총 46,120,24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861(병합)]
피고인은 세종시 C, 4 내지 6층에 소재한 D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
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경 위 사업장에서 양방원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179(병합)]
피고인은 세종시 C, 4층에 있는 D한방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1.경부터 2023. 1.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27,778,3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6,241,3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금액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3 기재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 중 2023고단4179항목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H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3 기재 각 임금(초과근로수당 포함)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구체적인 산정 내역 및 산정 근거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3 기재 각 항목별 금액, 검사 제출 2025. 8.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내용, 검사 제출 2025. 4. 29.자 의견서 및 첨부된 각 수사결과보고 기재 내용,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 I의 진술 내용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퇴직금 관련 일부 무죄 판단]
한편, 검사는 근로자 H의 근로기간 종료일을 2023. 9. 30.이 아닌 2023. 10. 30.로 보고 H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3 기재 퇴직금 항목에서 인정한 5,892,440원보다 438,156원 많은 6,330,596원으로 산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전체 합계 금액도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합계 86,241,301원보다 위 차액 상당 438,156원이 더 많은 합계 86,679,457원이다, 검사제출 2025. 8.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참조).
그러나 앞서 언급한 증거들(특히 각 사직서, 사령장, 고소인 문자 내용)에 의하면 H의 근무기간 종료일은 피고인의 H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 만료일이자 H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퇴직 의사표시를 한 기준일인 2023. 9. 30.로 봄이 상당하고(특수사법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된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내역 역시 2023년 9월분이 마지막이며 기소된 내용에 2023년 10월분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의 근무기간 종료일이 이를 넘어 2023. 10. 30.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H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금액을 다시 산정하면,5,892,440원[= 1일 통상임금 183,824원 × 30일 × 총 근무기간 390일(2022. 9. 6. ~2023. 9. 30.) / 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2>]이 되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위 퇴직금 금액 5,892,440원을 초과하는 438,156원(= 6,330,596원 - 5,892,440원)의 퇴직금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24고단353(병합)]
피고인은 세종시 C, 4 내지 6층에 있는 D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한방병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2.부터 202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2023. 1.부터 2023. 7.까지 임금 11,639,685원 및 퇴직금 63,722,160원 합계 75,361,845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39(병합)]
피고인은 세종시 C, 4 내지 6층에 있는 D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0.부터 2023. 1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한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3년 8월 임금 4,061,0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액 25,013,64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796(병합)]
피고인은 세종시 C, 4 내지 5층에 있는 D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한방병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6.부터 2023. 9. 14.까지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23년 4월 임금 1,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511,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727(병합)]
피고인은 세종시 C, 4층에 있는 D한방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한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7.부터 2024. 6. 20.까지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M의 2023년 10월 임금 1,385,470원, 2023년 11월 임금2,678,130원, 2023년 12월 임금 2,678,130원, 2024년 1월 임금 2,677,990원, 2024년 2월 임금 2,329,300원, 2024년 3월 임금 2,781,890원, 2024년 4월 임금 2,781,890원,2024년 5월 임금 2,781,890원, 2024년 6월 임금 2,830,450원, 합계 22,925,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803(병합)]
피고인은 세종시 C, 4 내지 5층에 있는 D한방병원 병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 사용하여 보건업(한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N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9.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3년 7월분 임금 2,073,406원, 2023년 8월분 임금2,786,600원, 2023년 9월분 임금 2,933,010원, 2023년 10월분 임금 2,933,010원, 2023년 11월분 임금 2,750,000원, 2023년 12월분 임금 2,933,020원, 2024년 1월분 임금 2,933,010원 등 임금 합계 19,342,0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O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31.부터 2024. 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3년 11월분 임금 4,640,360원, 2023년 12월분 임금 8,760,770원, 2024년 1월분 임금 8,530,770원, 2024년 2월분 임금 3,864,300원 등 임금 합계 25,796,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9.부터 2024. 1.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4,010,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667(병합)]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한방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4. 초순경 위 한방병원에서 급식위탁공급업체 'P'을 운영하는 피해자 Q과 사이에 급식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직접 또는 위 병원 부원장 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직원과 환자들이 먹을 식사를 1식당 6,500원에 공급해 주면 매월 2회 급식대금을 결제해주겠다. 4. 16.부터 납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2. 10.경부터 직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당시 체불금이 약 3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으며, 이미 2024. 3.경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였고, 앞서 급식을 제공하던 업자와 사이에는 1식당 2,000원이나 저렴한 4,500원에 급식을 공급받았음에도 수개월간 급식대금을 약 5,000만 원이나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종료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급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16.경부터 2024. 6. 16.경까지 합계 30,566,250원 상당의 급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8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S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근로계약서 등 각종자료, 급여 미지급금내역서, R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S 관련자료, T 관련자료, E 관련자료, U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각종 자료(급여대장 등), E, V, T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E 각종 자료, V 각종 자료, T 각종 자료컫
U, E, T, V의 각 고소장
S의 진정서
수사보고서(체불임금 특정 경위)
[2023고단386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3고단417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G외8명, G, H의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추나요법 처방리스트, 각 급상여대장, 각 사직서, 사령장, 고소인 문자 내용, 근무기록보고서, 영양실 직원 근무표
충남노동위원회 판정문
2023타채73489 대전지방법원 결정, 2024타채1034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및 죄수 관계)
[2024고단35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간호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명세서[2024고단93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K의 진정서
진정인 제출 자료(정산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2024고단179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고소인 대표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대표 H의 고소장 및 첨부된 고소인연명부 및 위임장, 각종 제출 자료(근무표및 계산내역서)
L의 진정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이체내역 등 자료,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2024고단3727]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의 진정인 진술서
M의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2024고단3803]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N, O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지급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2024고단4667]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고소장
급식위탁공급계약서
2024가소16269 급식대금 이행권고결정
수사보고('W' 대표 X 진술 청취 - 납품대금 미지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간이회생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서(파산관재인 선임 및 고소인 채권자 순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임금 등 미지급 범행 횟수와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 금액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한방병원 운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여러 절차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이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4179]
피고인은 세종시 C, 4층에 있는 D한방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2. 9. 6.경부터 2023. 10.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438,156원[공소제기 된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3 기재 퇴직금 6,330,596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4179 항목에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3 기재 퇴직금 5,892,440원을 제외한 차액 상당 금액]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4179 항목 중 「② 퇴직금 관련 일부 무죄 판단」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438,156원의 퇴직금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2583]
피고인은 세종시 C, 4 내지 6층에 있는 D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보건업(한방병원)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기재와 같이 2023. 4. 17.경부터 2023. 4. 2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3년 4월 임금 48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근로자는 2023. 11. 10. 피고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4.4. 12. 위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별지
<생략>
1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그 공소를 기각한다.
2검사 제출 2025. 4. 29.자 의견서에 첨부된 근로감독관 I 작성 수사결과보고(2024. 4. 2.자)의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H에 대한미지급 퇴직금 금액이 위 인정 금액보다 1원 많은 5,892,441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는 원 단위 미만 금액을 반올림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증거목록6
증거목록7
증거목록8
증거목록9
증거목록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