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1129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금액목록'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8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다.

2)

원고 A, B, C, D, E, G과 H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H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9. 2. 19.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I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망 H와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3> <2> 나. 근로형태 등 임금지급 방법 1) 원고들은 매일 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으며, 다만 원고들의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되었다.

2)

원고 B, C, D, G, 망 H는 위 기간 동안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였고, 원고 E은 1인 1차제 근무형태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14. 3.부터 2016. 6.까지는 1인 1 차제 근무형태로, 2016. 7.부터 2016. 11.까지는 격일제 근무형태로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03년 임금합의 피고는 2003. 1. 28.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임금합의(이하 '2003년 임금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06년 단체협약 등

1)

피고는 2006. 7. 1. 피고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200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금조견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후 피고는 2008. 8. 25. 피고의 노동조합과 위 2006. 7. 1.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2008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최저임금법의 개정 등

1)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2)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3)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최저임금법 부칙(제8818호, 2007. 12.27.) 제2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창원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0년 임금협정 피고는 2010. 7. 9. 피고의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기존의 '격일제' 근무형태에다가 '1인 1차제' 근무형태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감축(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4시간,<4> 1인 1차제 근로자의 경우 1일 3시간)하였다.

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3년 임금협정 피고는 2013. 12. 18. 피고의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아. 최저임금의 변동 내역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자. 최저임금법의 관련 법령 내용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내지 8,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6> 1) 2006년 단체협약, 2010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 등에서 1일 근로시간을 2003년 임금합의보다 단축한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따라서 2003년 임금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유효한 근로시간 약정이 되고, 피고는 2003년 임금합의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7>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 미달액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이와 같은 미지급 임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상여금,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 A, E(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의 근무형태에 관하여<8>

가)

원고 A 등의 주장 요지

(1)

원고 A 등은 불법적인 고용형태인 도급제 기사로서 원고 A 등이 피고에게 사납금만 납입하면 피고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처럼 운행하여 이로 인한 수익을 얻어가는 대신에 피고로부터 고정급 등 임금을 따로 받지 않는다.

(2)

원고 A 등과 피고 사이의 1인 1차제 근로계약은 불법적인 도급제를 감추기 위한 형식상의 계약으로 그 근로계약에서 '회사의 승인 없는 초과 근로시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 등은 피고가 2010년경 신설, 도입한 근무형태인 1인 1차제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근로한 피고의 근로자이다.

다)

판단

(1)

갑 제8, 10호증, 을 제6호증의 1, 4,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 A 등은 앞서 본 각 입사일경에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인 1 차제 기사로서 근무하였고, 피고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원고 A 등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E은 피고로부터 그 아들인 K의 계좌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점, 원고 A은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사납금 내지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여 그 부족분이 발생한 관계로 피고로부터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점, 원고 A 등은 피고 소속으로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등은 피고 소속으로서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 E은 앞서 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은 앞서 본 입사일 이후 1인 1차제의 근무형태로 근무하다가 2016. 6.부터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앞서 본 퇴직일까지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E은 앞서 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근로자로, 원고 A은 앞서 본 입사일부터 2016. 5.까지는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근로자로, 2016. 6.부터 앞서 본 퇴직일까지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3)

격일제 근무형태의 경우

가)

2010년 및 2013년 임금협정상의 각 소정근로시간 약정의 효력<9>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0년 및 2013년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 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10> 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2010. 7. 1.)을 앞두고 피고 노동조합이 2010. 6.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제에 관한 건'에 대해 투표한 결과, 105명 중 63명의 찬성으로 '(사납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안'이 가결되었고, 이를 기초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10년 및 2013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록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의 총액은 종전과 거의 동일하게 되었다.<11> (3)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2010년 및 2013년 임금협정 등을 통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켰으나 질적인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변경이 없었고, '2009. 1.경 및 2013. 7.경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다거나 2011년경 브랜드택시(콜택시)가 도입되었다.'는 등의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2010년 및 2013년 임금협정상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

2006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약정의 효력

(1)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일은 2007. 12. 27.이고, 창원시 지역의 시행일은 2010. 7. 1.이다. 그러므로 2006. 7.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6년 단체협약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 및 시행되기 전에 노사 사이에 합의한 것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06년 단체협약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6년 단체협약 중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부분(격일제 13일 만근, 1일 기본근로 6시간 40분,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없음<12>)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위 2006년단체협약은 2008. 8. 25. 그 유효기간을 2010. 6. 30.까지로 하여 갱신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2006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2008년에 갱신된 소정근로시간 합의도 유효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2)

원고들은 2006년 단체협약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 교섭위원의 서명·날인, 시행 일 등이 누락되어 있고, 날인된 노동조합 위원장의 인장이 2008년의 단체협약 협약서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06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L가 위 2006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2006년 단체협약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합의서,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임금조견표는임금합의서 등의 부속문서로 작성된 것으로 교섭위원, 노동조합 조합장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 발견되는 점, 3 원고들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2003년 임금합의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는 교섭위원 뿐 아니라 노동조합 조합장의 서명·날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2006년 단체협약에 첨부된 임금조견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6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2006년 단체협약에서 '격일제 13일 만근, 1일 기본근로 6시간 40분,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없음'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격 일제 근무형태 근로자(이하 '격일제 근로자'라고 한다)들의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 13일 만근, 1일 기본근로 6시간 40분, 연장근로 2시간, 야간 근로 없음'으로 봄이 타당하다.

4)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경우

가)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약정의 효력<13>

(1)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1 1인 1차제 근무형태는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근무형태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비로소 도입된 점, 2 원고 A은 '나이가 젊고 아이들이 많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1인 1차제 근무형태를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 A 등 1인 1차제 근무형태를 선택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자유롭게 기존 격일제와 1인 1차제 중 자신에게 적합한 근무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 밖에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인 1차제 근무형태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 임금협정 중 1인 1차제 근무형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2010년 임금협정 중 1인 1차제 근무형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부분(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24일 만근)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3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약정의 효력

(1)

1인 1차제 근무형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이었다가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감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임금협정 중 1인 1차제 근무형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1인 1차제 근무형태 근로자(이하 '1인 1차제 근로자'라고 한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24일 만근'으로 볼 수 있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산방식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 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6시간 40분, 1인 1차제 근로자의 경우 3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법정최저임금[= 근무일수 × 6시간 40분 또는 3시간 × 최저시급]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임금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의 범위

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기본급 외에 주차수당, 승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차량유지수당, 근속수당, 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그중 기본급, 주차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위 각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가)

격일제 근로자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 중 격일제 근로자들[원고 A(2016. 7.부터 2016. 11.까지), B, C, D, G, 망 H]에게 별지2 임금차액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1인 1차제 근로자들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 중 1인 1차제 근로자들[원고 A(2014. 3.부터 2016. 6.까지), E]도 별표2 임금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1인 1차제 근로자들의 주장 요지 1인 1차제 근로자들은 고정급이 없는 이른바 '도급제 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14>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과,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2013년 임금협정 제8조 제2호가 "1인 1차제 운전자의 1일 운송수입금은 YF 소나타 차량 88,000원, NF 차량 85,000원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시에는 해당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임금협정 제8조 제2호의 위와 같은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E에 대하여는 원고 E의 아들 K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고 E의 임금, 상여금, 휴가비, 연차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 원고 A의 경우에는 원고 A이 피고에게 미납한 사납금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을 초과함으로써 피고가 위 미납 사납금을 원고 A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원고 A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명절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2013년 임금협정 제8조 제2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1인 1차제 근로자들에게도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항목과 그 액수는 같은 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부분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가)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2014. 3.부터 2017. 2.까지의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각 월별 소정 근로일수를 한도로 산정한 근무일수(이하 '근무일수'라고만 한다)는 별지2 임금차액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항목과 그 액수는 같은 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기본급 및 승무수당은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지급받은 부분만을 기재하였다), 각 해당 월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기간 중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주휴일수<15>는 같은 표의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1 1인 1차제 근로자들의 경우 각 월별 근무일수에 1일 근로시간 3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월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월 근무일수 × 3시간 × 최저시급,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고, 2 격일제 근로자들의 경우 각 월별 근로일수에 6시간 40분을 곱하여 산정한 월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월 근무일수 × 6시간 40분 × 최저시급)과 같으며, 이는 별지2 임금차액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한편, 매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주차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은 같은 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2 임금차액표의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차액과 같고, 이는 같은 표의 '미지급 최저임금'에 기재된 금액이다.<16> 위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각 원고들 별로 합산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최저임금'의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최저임금'의 합계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격일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6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1인 1차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격일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 및 위 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7>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58조<18>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근로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으며,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6년 단체협약에 부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근로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으며,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6년 단체협약에 부속된 임금조견표를 통해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초과근로가 통상적으로 필요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서면 합의하였다.

라)

초과운송수입금은 직접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비록 격일제 근로자들이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마)

만약 이와 달리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에 포함되어 공제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피고가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2)

격일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 주차수당, 승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차량유지수당, 근속수당, 제수당, 유급휴일수당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중 기본급은 2006년 단체협약 또는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한 시간 수에 기본시급을 곱하여 지급되는 점에서,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한 달에 9일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모두 지급한다는 점에서, 승무수당은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속기간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통상임금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격일제 근로자들이 받은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임금 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금이 시간·일·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주 또는 월로 정해진 경우에 준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2013년 임금협정 및 임금조견표에 따르면 피고는 격일제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일·주 또는 월 등에 따른 고정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근무일수, 근속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등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임금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차수당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기본급, 승무수당과 관련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각 월에 지급받은 개별 임금액을 각 월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수당, 근속수당과 관련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각 월의 총 근로시간과 주휴시간<19>의 합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위 법리에 따르면 비교대상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증액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기본급, 주차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도 비교대상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증액한다. 그 증액된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더하면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된다. 이를 고려하여 원고 A의 2016년 6월분 통상임금의 시급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20><21> (3) 위 계산식을 기초로 격일제 근로자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2 표 '재산정 연장수당'란 기재 돈이 되므로, 피고는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 제13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설날과 추석에 각 평균임금의 100% 상당의 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는기본급, 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며, 위 각 수당들은 법정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같이 상승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설날 및 추석 상여에 관하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6년 단체협약 제68조, 2010년 임금협정 제13조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이라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위 평균액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06년 단체협약, 2010년 임금협정 등에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고,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법정 지급의무 있는 임금을 상여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그런데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설날,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받아왔고, 이는 해당 지급 월을 제외한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산술평균액의 100%에 해당한다.

다)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피고의 상여금은 단순히 추석과 설날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각 추석과 설날에 해당하는 월의 임금은 상여금 산정에 있어 제외되었다.

바.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별지3 퇴직금산정표 '계속근로기간(일)' 부분 기재와 같다.

3)

1일 평균임금의 산정

가)

원고들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항목과 액수는 별지2 임금차액표 중 해당 월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같은 표의 '법정 최저임금'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 항목인 기본급, 주차수당, 승무수당 및 근속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여기에다가 추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임금 항목들, 즉 재산정 연장수당 등을 합한 금액이고, 이는 같은 표의 '월 평균임금'과 같다.<22> 다)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이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총액을 계산하면, 이는 별지3 퇴직금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 총액'과 같다.

라)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과 같다.

4)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가)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같은 표의 '법정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기간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과 같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같은 표의 '기지급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액은 위 '법정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액'과 같다.

다)

원고들 별로 이를 합산한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사.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 택시요금 인상 등은 불가결하게 견련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 당시 피고와의 상호 합의를 거쳐 사납금을 최대한 인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선택하였고, 그동안 원고들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정한 사납금을 납입하고 고정급 및 추가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2010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재정적 파탄 상황이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에 반한다.

2)

관련 법리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설령 2010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 등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과 앞서 본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써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 등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1 '금액목록' 표의 '원고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 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당초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2010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이 무효이고 2006년 단체협약이 유효로서 새로운 기준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인정받는 상황이 될 경우, 원고들은 그 초과 인정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운송수입금액 상당액을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들 주장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택시 등 장비와 택시면허 등을 이용하여 얻은 운송수입금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적어도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원고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들이 사용한 피고 소유 면허 및 택시 등 운송장비 사용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일부로 각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초과 인정된 소정근로시간 관련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초과 인정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운송수입금액 상당액을 원고들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23>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민법 제137조<24>의 일부 무효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과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2010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이 무효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의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납입해야 하는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 규정은 유효하여 이를 초과하는 운행수입금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고,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정액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 반한다.

2)

택시 면허 등 관련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3, 5항 등과 관련해서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소유 택시 면허 및 택시 등 운송장비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피고가 제출한 2021. 12. 20.자, 2022. 1. 20.자 각 참고서면과 원고들이 제출한 2022. 1. 10.자 참고서면 등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최승원 이상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