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614,45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4.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등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추진위원들(원고가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및 운영규정(을9,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2011. 11. 3. 이를 승인하였다. 위 운영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9. 20. 제2차 추진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업무규정(갑4의 39쪽 이하,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별지와 같은 내용의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예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예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의 급여는 월 3,000,000원, 상여금은년 월급여의 150%이고, 예산은 추진위원회구성 승인일인 2011. 11. 3.부터 조합창립총회에서의 예산에 대한 승인 시까지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16.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총회는 그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예산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 조합의 설립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16.(위 주민총회가 개최된 날과 같다)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창립총회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8. 6.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7. 4.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의 정관(갑27)과 업무규정(을5)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한 해임 등
피고는 2017. 6. 15. 및 같은 해 12. 16. 용역업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1,500만 원과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년 초경부터 이에 대하여 수사한 다음, 2019. 10. 10.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988호로 원고를 뇌물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20. 9. 22. 원고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자, 피고 조합은 2019. 7. 2.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수행정지를 의결하고, 2019. 8.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한 후, 2019. 8. 12. 조합장해임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은 2019. 9. 2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2019. 8. 3. 자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조합장에서 해임되고, 새 조합장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위 금정구청장은 위 임시총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5항 등을 위반하여 개최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9. 12. 30. 위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54호로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2. 1.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등의 의결을 하고, 2020. 6. 8.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9년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달 급여 4,7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정보비 264,943원을 받았고, 상여금으로 위 급여의 400%를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07,367원과 그중 260,267,55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939,8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726,311원과 그중 209,786,49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939,8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13, 14, 20, 27, 32, 33, 34(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5, 8, 9, 10,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상당 보수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승인이 있은 2011. 11. 3.부터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있기 전인 2018. 6. 24.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일하였는데, 2017. 1. 1.부터 2018. 6. 24.까지의 보수만 받고, 2011. 11. 3.부터 2016. 12. 31.까지 62개월 동안의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과 추진위원회 예산에 따른, 위 62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의 보수 합계 209,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업무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의 보수 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 예산으로 추진위원장의 보수가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1. 3.부터 2016. 12. 31.까지 각 회계연도 예산으로 추진위원장의 보수를 편성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추진위원장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업무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의 보수 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의결뿐만 아니라 지급 의결도 필요한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장 보수 지급에 대한 의결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추진위원장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데, 2014년 중순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은 휴면기간이어서 원고가 상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보수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받는 보수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시효로 소멸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7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추진위원장인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는 보수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총회로부터 그 보수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 보수액은 주민총회에서 승인된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제1항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제17조 제1항).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구성승인을 받은 후 약 3년 가까운 기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조합설립에 필요한 정도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그 후부터는 그 활동이 지지부진해졌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회의나 추진위원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었으며, 사무직원도 없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5. 2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입찰공고를 하고(주식회사 F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2017. 6. 19. 새로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등 업무를 재개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③, ④항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3.부터 2014. 12. 31.까지 및 2017. 1. 1.부터 피고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①, ②항에다가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7. 9. 20.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상근위원에게 월 급여와 상여수당 등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과 추진위원장에 대한 급여 매년 3,600만 원, 상여수당 450만 원 등이 계상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였고, 주민총회가 2017. 12. 16. 위 업무규정과 예산에 대하여 승인하였음이 인정된다. 2017. 1. 1. 이후의 보수는 원고가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3.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보수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등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추진위원장으로서 활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7. 9. 20. 의결하고, 주민총회가 2017. 12. 16. 승인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예산은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하되, 2011. 11. 3.부터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 때까지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 소급적 예산편성으로 보이나, 상임위원인 추진위원장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민총회가 그것에 대한 보수지급을 소급하여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되,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적 예산편성을 위법하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의 보수채권이 성립되려면 예산에 대한 의결 외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보수지급결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가 보수규정을 정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제16조는 보수액이나 그 인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추진위원회의 보수지급결의까지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7. 9. 20. 자 결의에는 추진위원장에 대한 보수지급결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항변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기간 – 3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제15조가 상근위원인 추진위원장의 임금 상당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는, 주민총회가 2017. 12.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이 일괄 성립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갑4, 을10에 의하면, 주민총회가 2017. 12. 16. 승인한 것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예산이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장에게 보수가 매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기산일 – 2018. 7. 4.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2011. 11. 3.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이 2017. 12. 16. 무렵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위 보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피고는 위 기산일보다 늦은 피고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인 2018. 7.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따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 후 선정된 시공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는 추진위원장의 보수를 지급할 자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임금 상당 보수 지급시기를 ‘시공사 선정 후’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2021. 8. 7.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보수 지급시기를 시공사 선정 후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이전인 2017년부터 추진위원장 보수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등).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채무 209,250,000원이 존재하는 사실을 2018. 11. 18. 자 임시회의, 2019. 12. 6. 자 및 2020. 5. 14. 자 대의원회의, 2020. 5. 30. 자 조합원총회 등에 보고하고, 2019. 9. 23. 자 이사회에서 위 보수의 지급을 보류한다는 의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8~10, 23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조합의 총회, 이사회에서의 결의 또는 보고는 피고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보고행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시효이익 포기 여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561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조합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조합원 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 채무 209,250,000원이 존재하는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으므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24, 26에 의하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조합원 총회에서 회계감사 결과 공유를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부채 항목들 중 하나로 “미지급비용 209,250,000원”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이 2017. 12. 16.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구체적으로 성립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위 보수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7. 12. 16.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인 2018. 7.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22.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급여 상당 보수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청구원인
원고는 2011. 11. 3.부터 2018. 6. 24.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2018. 6. 25.부터 2020. 2. 1.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합계 3,013일(2011. 11. 3. ~ 2020. 2. 1.) 동안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달 급여 470만 원 및 수당 464,943원(차량유지비 200,000원 + 정보비 264,943원)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매년 상여금으로 18,800,000원(월 급여 470만 원 × 400%)을 받았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은 29,594,829원<1>이고, 원고의 근무일수는 3,013일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퇴직급여 상당 보수로 54,957,367원(1일 평균임금 221,921원 × 30일 × (재직일수 3,013일 ÷ 365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추진위원회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별개이므로 원고가 조합장으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상당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의 퇴직급여 상당 보수채권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조합장 근무기간에 추진위원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별개의 단체이므로, 조합장 근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추진위원장 근무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되고, 조합은 창립총회, 관할관청의 인가, 법인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된다. 추진위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다.
조합의 최초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창립총회에서 선출되고,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 당연히 조합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해산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 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퇴직급여지급채무를 포괄승계할 뿐 ‘추진위원장 근무기간’이라는 사실관계를 포괄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장퇴직급여 상당 보수청구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 제18조는 ‘상근위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피고 조합은 노동관계법 규정, 즉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은 상근위원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조합장이 퇴직하는 때에는 위 제18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 제18조 소정의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으로서의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의 조합장 계속근무기간 - 564일
기산일 – 2017. 12. 16.
조합장 근무기간에 추진위원장 근무기간이 제외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조합은 2017. 12. 1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조합장 계속근무기간의 기산일은 2017. 12. 16.이 된다.
종료일 – 2019. 7. 2.
원고에 대한 해임일 – 2019. 8. 3.
원고가 조합장으로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자, 피고 조합이 2019. 7. 2.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수행정지를 의결한 다음, 2019. 8.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9. 8. 3. 원고의 조합장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2019. 8. 3. 자 피고 조합의 해임의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이 2020. 2. 1.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2020. 2. 1. 해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2019. 8. 3.자 해임의결이 그 소집절차 등의 잘못으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15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거나 조합장이 소집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은 위 제43조 제3항이 아니라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3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소집절차상의 위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이 들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무수행정지기간 포함 여부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수행정지를 의결한 2019. 7. 2.부터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가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한 2019. 8. 3.까지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8조는, 임원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여 피고 조합에게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여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용역업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1,500만 원과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2018. 8. 7. 시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제1차 대의원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137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019년 초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였고, 2019. 3. 13. 피고 조합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피고 조합의 감사는 2019. 3.경 피고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한 후 원고에게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감사는 2019. 6. 20. 피고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직접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였고, 그에 따라 소집된 대의원회의는 원고에 대하여 조합장직무수행정지를 의결하였다.
소결
원고는 2019. 8. 3. 해임되었으나, 피고 조합 대의원회의 2019. 7. 2. 자 조합장직 무정지 의결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계속근무기간은 원고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7. 12. 16.부터 위 조합장직무정지 의결이 있었던 2019. 7. 2.까지(2019. 7. 2. 0시부터 조합장직무정지가 된 것은 아니므로, 2019. 7. 2.도 원고가 조합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총 564일이다.
원고의 평균임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무정지된 기간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원고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본다.
원고의 해임 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는 직무수행정지기간(2019. 7. 2. ~ 2019. 8. 3.)을 포함한 2019. 5. 4.부터 2019. 8. 3.까지로 92일이다.
원고가 2019년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월 급여 4,7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정보비 264,943원 및 상여금(매년 월급여의 400%)은 원고가 피고 조합과의 위임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 수행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 92일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통상임금은 20,194,829원<2>이다.
위 직무정지기간 원고에게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바, 위 직무정지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이 낮아져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20,194,829원을 하회하므로, 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219,509원(20,194,829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소결
원고가 조합장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조합장퇴직급여 상당 보수는 10,175,595원[평균임금 219,509원 × 30일 × (계속근무기간 564일 ÷ 36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장퇴직급여 상당 보수로 10,175,5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범죄행위 등을 저질러 피고 조합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퇴직급여 상당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 제19조(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가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청구권이 부정되거나 그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 제19조의 내용, 피고 조합이 원고의 범죄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피고 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23나 57091호로 소송계속중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청구<3>에 대하여
원고의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채권의 성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하며,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제1, 2항).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퇴직 상근임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퇴직금여를 지급한다(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제16조 제3항).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7. 12. 1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한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위 창립총회에 자신이 행한 업무를 보고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상근위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수행할 업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일인 2017. 12. 16. 사실상 해산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가사 원고의 추진위원장 퇴직일이 피고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친 2018. 7. 4.까지이고, 원고가 그때까지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추진위원장 재직기간도 조합장 재직기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계속근무기간이 2011. 11. 3.부터 2020. 2. 1.까지라고 주장하며 조합장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진위원장 재직기간을 2018. 7. 4.까지로 보아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를 인정하는 것은 뒤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 위반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위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채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 사건 소는 피고 조합의 설립등기일인 2018. 7. 4.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진위원장 퇴직급여 상당 보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채권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 사이의 위임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다. 피고 조합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 금액
원고의 계속근무기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원고의 계속근무기간은 2011. 11. 3.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해산하여 더 이상 수행할 업무가 없었던 2017. 12. 16.까지로 총 2,236일이다. 다만 원고는 추진위원장 재직기간도 조합장 재직기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계속근무기간이 2011. 11. 3.부터 2020. 2. 1.까지라고 주장하며 조합장퇴직 급여 상당 보수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반면에 이 법원은 추진위원장 재직기간과 조합장 재직기간이 별개임을 전제로 조합장퇴직급여 상당 보수와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를 따로 산정하면서 조합장 계속근무기간을 2017. 12. 16.부터로 인정하는바, 만약 추진위원장 재직기간을 2017. 12. 16.까지로 보아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므로, 추진위원장 재직기간을 2017. 12. 15.까지로 보아 추진위원장 계속근무기간을 2,235일로 하여 추진위원장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한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4년 중순경부터 2017년경까지 휴면 상태에 있었으므로, 해당 기간은 추진위원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 사이 위임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업무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의 임금 상당의 보수는 상근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나, 퇴직금은 상근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휴면기간을 원고의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의 추진위원장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일수는 2017. 9. 17.부터 2017. 12. 16.까지로 91일이다. 한편 갑4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매달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급여로 3,000,000원과 연간 상여금으로 월 급여 150%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임이 인정되고, 그 금액은 합계 10,125,000원(3,000,000원 × 3개월 + 3,000,0000원 × 150% × 3개월/12개월)이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111,263원(10,125,000원 ÷ 91일)이다.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
원고의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는 20,438,860원[평균임금 111,263원 × 30일 × (계속근무기간 2,235일 ÷ 365일)]이다.
소결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조합장퇴직급여 상당 보수 10,175,595원,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 20,438,860원 합계 30,614,4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6. 25.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배동한 추경준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나58407
판결선고
2024. 8. 22.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3개월 동안의 급여 14,100,000원 + 3개월 동안의 수당 1,394,829원 + 3개월 동안의 상여금 4,700,000원[(18,800,000원 × (3개월/12개월)]
각주2) (4,700,000원 + 200,000원 + 264,943원) × 3개월 + (4,700,000원 × 400%) × 3개월/12개월
각주3)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추진위원장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조합장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청구에는 추진위원장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지급도 구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