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8,2017
판결선고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68』
피고인은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공립 어린이 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2001. 9. 18.부터 2016. 9. 17.까지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수습 보육교사로 입사한 E, F, G,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어린이집에서 2003. 9. 1.부터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I의 2013. 3.분 연장근로수당 779,204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합계 93,446,89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당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근로자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I를 비롯한 8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별지 2 주당 연장근로 한도 초과 내역 기재와 같이 1주 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I, J, K, E, G, F, H에게 각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25』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공립 어린이 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2001. 9. 18.부터 2016. 9. 17.까지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2012. 3. 7.부터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L의 2014. 1.분 연장근로수당 338,15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임금 미수령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9,358,69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당원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근로자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할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L, 통원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M으로 하여금 [별지 2] 주당 연장근로 한도 초과내역 기재와 같이 각 1주 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L에게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N, I, J, E, G, F, H, M,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임금대장, 각 산출내역서(수정)
2016 차량순서표, 등원일지 사본, 차량등하원일지, 교사연수대장, 보육시설 운영일지, 발도르프 교육수당 내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측은 ①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고, ② 수습 보육교사들은 자율적으로 업무를 배웠던 것일 뿐이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③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④ 보육교사들이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⑤ 운전기사 N, M의 경우 8시간 이내로 근로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할 필요조차 없었으므로 8시간을 넘게 근로하였다 점은 사실이 아니고, ⑥ 발도르프 연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⑦ 봄소풍도 근로시간이 아니고, ⑧ 이에 따라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D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보육교사 등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음이 분명하여 사용자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2016년도 수습 보육교사들을 정식 보육교사로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게 하고 보육교사 수습업무를 시켜 근로를 하게 한만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어야 하며, ③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피고인 스스로도 보육교사들이 휴식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8쪽, 690쪽 이하)}, ④ 보육교사들이 보육시설 운영일지에 기재된 대로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⑤ 운전기사들의 경우 차량운행 시간 외에는 원장 외근시 운전, 시설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기사들에게 별도의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여 운전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⑥ 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육교사들이 발도르프 교육을 받은 것이어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⑦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봄소풍'은 2015년 4. 18. 치러진 "D 전직원 연수"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⑧ 이와 같이 인정되는 보육교사들과 운전기사들의 근무내용과 보육시설 운영일지(2013. 3.부터 2016. 4.까지 장기간 담당자가 작성하고 원장인 피고인이 결재한 서류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2, 별첨 2 기재와 같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3항 본문(연장근로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3항 본문(휴게시간 미부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위탁으로 어린이집을 장기간 운영해 오면서 이루어진 일로서, 근로자들도 휴게시간 미부여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